가게를 파는데요 뭘 해야 하는지?

   조회 5165   추천 0    

지금 가지고 있던 레고방을 다른분께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해야하는일이 먼저 제가가지고있던 임대차계약서를 그분명의로 바꿔야 하는데요. 우선 임대인하고 월요일에 모두 모여서 서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서류를 하면 될까요? 혹시 양식 같은거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엔 뭘 해야 하지요?


모두 첨이라서...


알바일도 있고... 지금 관리사무소장이랑도 계속 싸우고 있고... 불합리함과의 타협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디가도 망치맞는 스타일입니다... ㅠㅠ 

제가 관리사무소랑 계속 싸우자니 너무 힘들고...


하다못해 송파경찰서랑도 싸우다가 그냥 포기하고 10만원 벌금내고 말까 고민중입니다...  결국은 타협을 하는건데...  내가 타협하여 내 자식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먼저 인수자와 계약을 하셔야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하셔야됩니다.
전기요금은 한달둬에 나오기 때문에 넘기는 사점 날짜에 한전사무실에 발문해서 그날로 전기요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도 요금은 한달 반정도 뒤 요금이 부과 됩니다..
물품은 어디서 어디까지도 명확하게 하시고요.
전세보증금은 주인에게 말을 듣던가 확인을 한다음 전세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던가 명의변경 계약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충 이정도...
등기부등본은 넘기시는 분이 한통 열람 하시어 계약자에게 보여주세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달세도 일할계산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분과 얘기 잘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셀호프 2017-02
http://www.r114.com/z/news/news_detail.asp?only=0&m_=6&g_=8&bkind=&bno=60&kind=8&num=444&page=1&startpage=1&
넘기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구요. 상대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인감, 지문 날인등등 확인 2중, 3중으로 하시구요.
혹시 부동산끼고 거래하시나요 아니면 직거래 하시나요?
파시는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로 금액 받고 서류 넘겨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사에게 한번 물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거래입니다...

동네사람이고... 금액도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드리고 싶을 뿐이죠...

부동산끼면 복비가 나가니까 그냥 저희들 (임대인, 사업인수자 그리고 저)끼리 서류 하려고 합니다...


QnA
제목Page 2912/5708
2014-05   5142381   정은준1
2015-12   1676593   백메가
2018-11   5172   정의석
2014-12   5172   장동건2014
2006-01   5172   우진영
2006-08   5172   김상우
2007-08   5172   박태하
2017-01   5172   여주농민76
2018-09   5172   로벨리아
2006-12   5171   정은준
2006-11   5171   박찬민
2007-08   5171   이창준
2012-04   5171   병맛폰
2009-04   5171   기영
2008-10   5171   정영철
2005-12   5171   윤영배
2012-05   5171   rainyday
2009-06   5171   손석우
2006-01   5171   김홍길
2005-12   5171   손재훈
2012-04   5171   장동건2014
2017-02   5171   서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