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헤드셋 주파수 불법?

리오   
   조회 4793   추천 0    

 https://www.amazon.com/gp/product/B002LARYAG/


위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국내 총판 문의 해보니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가 안되는 이유가..

국내 주파수 법? 에 위반되는 1.8ghz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DECT frequencies:

EU DECT: 1.88 - 1.90 GHz

US DECT: 1.92 - 1.93 GHz


구매해서 사용하면 잡혀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소린가요..;

정확히 어떤 관련 규정인건지..;

정말 구매대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잡혀가나요..-_-;;


그럼 저 주파수 대역은 무슨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통신사에서 경매같은걸로 소유권 같은걸 갖고 있는건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안테나 2017-03
개인이 하나 사용은 될껄요.
박문형 2017-03
사용하다가 전파연구소에 걸리면 그에 대응하는 벌금이나 구속같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나라마다 어느대역에서 어느대역까지 주파수는 누가 사용하라라고 법으로 정해놓는데 이게 나라마다 틀립니다..

따라서 저 주파수가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애서는 개인에게 풀려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풀려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 저런 높은 주파수는 군사용이나 경찰용 같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1.8Ghz 구글링해서 찾으니 나오네요.. 통신회사용으로 팔려 있군요..

https://librewiki.net/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D%B4%EB%8F%99%ED%86%B5%EC%8B%A0_%EC%A3%BC%ED%8C%8C%EC%88%98
     
리오 2017-03
http://www.rra.go.kr/ko/notice/D_e_faq2_2.do#none
덕분에 전파법이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형 2017-03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나라이기에 무선보안이나 무선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쉽게 말해 걸리면 빼도 막도 못하고 블랙홀로 빠집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제품을 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규섭 2017-03
참고로 적합성평가 면제는 평가만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1대까지 주파수 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나빠서 걸리는건 걸리는겁니다.
lastname 2017-03
블루투스는 아니고 무선 헤드셋인가 보네요.
국내 허용된 주파수가 아닐 경우, 걸리면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출력이라 걸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운 나쁘면 걸리는겁니다.. 총판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다면, 구입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ㅎㅎ
조용원 2017-03
8.3 KHz ~ 3000 GHz 까지 정해져 있네요
drachen 2017-03
우리나라는 DECT용으로 1.7Ghz나 2.4Ghz를 사용해야 합니다.
뭐 개인이 수입해서 쓰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잡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골치 아파지고 판 사람도 끌러가죠.
그래도 미국산 DECT지원 무선 전화기 직구해서 쓰는 사람 많습니다.
     
조용원 2017-03
학교나 군사시설 에 재머는 어떻게 되나요 출력이 정해져있으니 상관없나요 ?
          
drachen 2017-03
걸리면 그냥 전파법 위반으로 벌금내는거죠.
단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므니까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예 쓰면 안 된다는걸 모르고선 직구해서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입니다.
당장 옥션이나 지마켓에서도 해외 직구로 DECT 6.0 무선 전화기를 파는게 현실이니까요.
이규섭 2017-03
참고로 전파법 위반 벌금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엄연히 벌금이죠.
실형살일은 없고 벌금으로 끝나는 불구속 입건이긴 하지만 빨간줄이죠.
학생이시면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빨간줄 시작이고,(공무원, 공기업은 꿈도 못꾸게 됨)
공무원이나 공기업, 100대 대기업정도 다니신다면 운나쁘면 파면, 해고입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르고 사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하 200~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위의 적합성평가로 1대까지 사용가능한거는 단지 평가만 면제해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건 아닙니다.
     
재미있군요...
          
이규섭 2017-03
전시!! 국가니까요.
               
음.... 세계 여기저기서 진짜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인들은 대부분 미군아닌가요 ㅎㅎ
               
저 대학때 동기놈이 한국에 와있었던적이 있는데요...
뭔놈의 비상이 그리 많이 나는지...
한국에서도 미군들만 전쟁중인거 같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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