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miai   
   조회 4323   추천 0    

안녕하세요....

법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제 일은 아니고요.. 친구 이야기라 자문을 구합니다..
 
A업체 (갑) B 업체 (을) 입니다...
A업체 구매 과장이 B 업체에 1500만원 짜리 오더를 내려 일을했습니다....
이때 A업체 과장이 말을 합니다 (구두상) 자기가 책임질테니까 A업체에 계산서를 끊을때 2000만원에 끊고 500만원은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B업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A업체 사장이 알아 버린겁니다..
그리고 A 업체 사장이 B업체와 A업체 과장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B업체에 적용 받는 죄는 뭔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TRUE 2017-03
횡령이 아닐까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김제연 2017-03
업체에서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하면  별거  없을것  같은데요  나눠먹은것만  아니면
뽀뽀중 2017-03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lovemiai 2017-03
무료 법률 했다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봐요...
그전에 대충 알고는 싶다고 그러길래..
혹 회원님중 이런 일 아시는 분있으신가 해서요..
이녀석이 침울해 있는거 보니까 남일같지가 않네요...
친구녀석 사업 하면서 힘들어하는거보면 지금 그냥 직원인 제가 행복할때가 있어요...
회원K 2017-03
나눠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절대 직원 계좌로 입금하면 안되는데, 갑의 힘에 눌리셨네요. -..-...

지방법원의  1층에 가면 무료 상당하시는 법무사님,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료 가지고 가서 문의 하시면 될거에요.
번호표 뽑으면 되고, 상담자도 많지 않아서 금방 상담 가능 합니다.
무료법률 대기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법원 1층이 가장 빠릅니다.
뽀뽀중 2017-03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 에 갔었는데, 대기 시간이 길지 않던데요.
DAP박인호 2017-03
횡령방조죄 일것 같은데요.
티타임 2017-03
세금 계산서면 허의계산서 발행으로 일이 복잡할거 같은데요
잔다르크 2017-03
B는 횡령 방조죄와 배임 둘다 걸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준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을이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아닌건 아닌건데 말입니다.
lovemiai 2017-03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ZSNET5 2017-03
B업체가 횡령방조가 아니라 횡령의 종범으로 처벌받게 될거 같습니다.
즉, 업무상배임 + 횡령(의 종범)이 되는거죠.
하지만, A업체의 과장(횡령의 주범)이 위계에 의한 강압(강요)적 지시를 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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