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골치아픈상황.. 어떻게 해야할려나요(이모매장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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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맛나는 저녁들 드시길 바랍니다.

1년전에 이모님 매장에 직원이 한분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는건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아했지만 그래도 같이 이모님들과 일을 하셨죠.

손님과 거래처대하는것부터..수시로 지각하는거까지.. 그래도 참았는데 

하루 사고가 터집니다.


작년11월? 출근시간보다 4시간이나 가까이 늦게온겁니다. 연락도 없이..

그래서 순간 이모가 화가 나서 "야 너는 전화도 없고 이시간에 오냐? 이렇게 자꾸 일할려면 나가라!"

여자가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셨죠? 분명히 나가라고 하셨죠? 네 나갑니다~" 저말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한달후..전화가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그게 안되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모님이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결론.. 노동부에서 일단 직원분과 합의를 하라.

2.그여직원이 요구하는돈..16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노동부에 알아봤다면서.. (매달 180만원,10개월정도 근무)

3.의류매장이고 영세업이라 그런가 지금까지 4대보험이라는걸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집앞에 고용노동부로 가서 문의를 우선 해봐야 할듯 합니다.

머라더라?? 자기에게 돈 160을 주면 실업급여든 이런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나?

10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고 국가에서 그걸 인증을 해주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isaiah 2017-03
따저 봐야겠지만 저개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취급될것 같지는 않고.

"야 너는 전화도 없고 이시간에 오냐? 이렇게 자꾸 일할려면 나가라!" 가 사전에 고지 없는 해고로 인정될지 안 될지가 포인트인것 같은데요.

상식상의 판단은 '그런식으로 하려면 그만두라' 일 열심히 하고 계속 다니던지 아니면 사직을 하시던지 하세요 이니
계속 다니는 선택도 할 수 있으니 해고 통보로 보기 힘들것 같은데 말이죠..

다만 저런식으로 들이밀어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전에 그런식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인정된 적이 있긴 하지 않을 까 싶네요.
 아예 바보가 아닌이상 각도 안재고 ㅄ짓을 하지는 않을테니 말이죠...
          
그렇겠죠...
이렇게 일할꺼면....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근로자는 그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발적으로 돌아가 버렸고...
근데....뭐..... 다른데 가서는 바로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할수도.....
말이라는것이 아..다르고....어..다르니까요....
제온프로 2017-03
1개월의 노티스 없이 해고 하여.. 1개월의 해고 수당과.. 8개월의 퇴직금 정산 해야 할 것 같으니..

160에 합의 하세요..
신은왜 2017-03
1년 이하는 퇴직금은 없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관련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걸로 압니다ㆍ합의도 합의 이지만 벌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ㆍ 법률 사무소에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ㆍ
2. 매달 180 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는 매달 사업자 부담금 16,200원, 근로자 부담금 11,700원 , 합 27,900원 x 10개월 279,000원 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공단에서 강제 가입및 추징이 있을것 같네요..
 그렇더라도 위의 금액 ( 279,000원) 에서 가산세가 조금 더 나오지...160만원이나 나오는건 아닐껀데요...

근로자는 공단에서 돈을 받는것이지 고용주에게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고일껍니다...
노동부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업무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을경우 노동자가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일]
1. 해당 사업장 근무사실, 기간 등을 확인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 합니다.
3. 통보함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처리를 합니다.

아무튼 노무사와 먼저 상담 하시길....
송지만 2017-03
일단 근로 계약서가 없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해준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또 달라집니다..
알바로 급할때 간간히 쓴적 밖에 없다라고 하면.. 급여가 지급된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상황이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당하려면.. 서류를 잘 써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법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힘찬 2017-03
역시..그리해야겠네요.
월요일쯤 바로 가서 상담부터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규섭 2017-03
상담해도 별다른 해결책은 없을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최소한 서면 시말서라도 3장 정도 받아놓았으면 모를까... 징계 누적 없이 해고 귀책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160만원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적게 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태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는 이상 지각여부를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이미 노동부에 알아봤으면 그 사람은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적당선에서 타협보려는 것입니다.
박문형 2017-03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사,법무사,노무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냥 내(사장)가 하고 돈 아끼지 하다가 더 큰 돈 날라갑니다.

즉 사업을 꾸준히 하려면 꾸준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규섭 2017-03
1. 저정도 무단지각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귀책사유를 만들려면 정식으로 다수의 징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부당해고입니다.
- 참고로 횡령, 배임정도의 범죄가 아닌이상 즉시해고는 절대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2. 6개월 이상 근속을 했기 때문에 해고시 1개월치 급여 혹은 1개월간의 해고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이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무조건입니다.
- 이거 하나때문에라도 무조건 1개월치 월급은 줘야합니다.

위 상황은 부당해고건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면 그 여자분이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어딜 가도 그냥 160만원 주고 끝내라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노동법 생각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홍보하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놓고 있으면 못받는다는게 문제죠.

만일 부당해고 조정 들어가고 부당해고로 결정나면 저 여자분이 이긴다면 조정기간이 끝날때까지의 모든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리고 그만큼의 월급이 전량 나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결정나면 다시 복직, 자진퇴사(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 바보가 아닌 이상 안한다 보면됨), 권고사직, 정상해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조정이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안하면 또 노동부에 제소당하고 더 큰돈이 나갑니다.)
이천풍 2017-03
> 자기에게 돈 160을 주면 실업급여든 이런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나?

이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직접 처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다고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없는 책임까지도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녹취 또는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천풍 2017-03
또한 그러한 사람이 노동부에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공적 자료가 남게 되면, 나중에 상습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남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 처리 비용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더 적다고 여겨서, 그냥 "공적인 서류 없이"("공적인 자료 없이") 분쟁 사건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 뒤 그 사람은 또다른 직장에서 민폐 끼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덧붙이자면...
사회는 전체주의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회가 매우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19세기 조선입니다.
내부적으로 유교적 전체주의에 가까운 사회를 잘 유지하던 조선이 외부의 충격 한 방에 혼란에 빠져,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에게 예속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똘끼 넘치는 사람끼리 충돌하는 사회는, 대다수의 보수적인 사람의 바탕 위에, 그 똘끼 넘치는 사람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똘끼 넘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사회는 똘끼 넘치는 사람들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회 모순이 해결되어 앞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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