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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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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64708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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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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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39259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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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5 |
XP설치가능한 최신 보드는 무엇일까요? (6) |
여수I완스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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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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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I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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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4 |
좀전에 경찰관이라면서 전화왔는데...보이스 피싱의 일종일까요? (8) |
김건우 |
20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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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4054
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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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3 |
Xpenology 부팅시 하드디스크 체크 에러 및 mbr 영역 복구 질문입니다. |
후대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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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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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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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2 |
이거 무슨 소프트웨어인가요? (1) |
박문형 |
2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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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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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1 |
B150M-A/M.2 보드에 메모리 혼용 가능 할 까요? (5) |
아스트랄W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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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스트랄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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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베이 셀러 메세지 좀 봐주세요... (5) |
테러리스트 |
2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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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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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로는 접속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2) |
ArtsRommel |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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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해상도 모니터가 있을까요? (8) |
sffbig |
20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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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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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10 G7 CPU교체 후 부팅 시간 갑자기 오래 걸립니다. (6) |
BlackfoG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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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
라이언 |
20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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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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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컴 질문 ] 캠핑 카트? 트레일러? 어떤것 쓰시나요 ? (10) |
화란 |
20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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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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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바이트 듀얼 바이오스중 하나가 진입이 안 됩니다. (7) |
하늘색꿈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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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색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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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기본 점검 받았는데 파워스티어링기아 뒷쇼바운전대 그리고 브레키오일 오염 진단… (11) |
늘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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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DL360 gen6에 p420 추가후 1T sas 가능할까요? (1) |
dreamer74 |
20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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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eamer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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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나침반 앱... 믿을수있나요? (4) |
김건우 |
20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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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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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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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POWER 사용 방법 (3) |
다롱이 |
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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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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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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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말인대요. (10) |
방o효o문 |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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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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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o효o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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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92에 scsi hdd 의 xp가 부팅이 안됨 (2) |
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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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는데 로밍 괜찮을까요? (17) |
뿡블리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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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연결된 카메라에 연결된 메모리를 일반 메모리처럼 인식되게끔 할순 없을까요? (4) |
어훕 |
20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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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4758
1 어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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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술비가 200 나왔는데
사고낸 사람이 개값이 80인데 병원비를 200주는건 맞지 않다
80만 준다해서 법정에 갔는데 200 지급하라고한 판결은 봤네요
그런데 위 사건은 아파트 단지였으니 글쓰신분의 경우 이런저런 참작이 되어 넘어가지 않을까요?
일단 목줄도 안했고 차도를 무단 횡단했는데 어떻게 사고를 막겠어요
빵터졌습니다. 하하
그래도 다행이에요. 몸체가 깔린 게 아니라 뒷다리만 깔렸어요..
애완견은 법적으로 재물입니다.즉 움직이는 동물로 보지않고
그냥 물건으로(사과가 들어있는 박스와 동일한 재물로 분류됩니다.)
차로 불법적취된 물건을 손상하였다면 변상하여야 합니다.
즉 변상은 하셔야 할겁니다.
재물이 무단횡단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길한가운데 떨어진 사과박스를 손괴했을경우 과실비율은 있을수 있지만 변상하는것이 맞습니다.
사과박스가 허공을 날라와서 차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이상
운전자는 전방주시태만등으로 사과값만 물어줘야 할거 같습니다.
- 진짜로 싸움붙으면 판사맘입니다.
그런데 개가 황소처럼돌진해서 자동차 찌그러트리면...음 그거는 개주인이 변상해야할거 같습니다.
아...인사의 경우
무단횡단도 일단은 자동차가 기본적인 치료비는 해주어여 합니다.
운전자가 대부분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운전을 주의하라는의도 같은데..
유리가 금이 갔는데... 앞차가 변상을 해줬다는....사례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 제출
소방대원도 경관님도 주인 없는 개 같다고 하던데요..
http://blog.gm-korea.co.kr/2187
목줄이 관건이네요
만약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했다면?
- 주인에게 최대 6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한다면?
- 주인에게 최대 8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를 당했다면?
- 사고 발생지점,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40%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출처: http://blog.gm-korea.co.kr/2187 [한국지엠 톡 BLOG]
사고당시 블랙박스 또는 cctv등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미리 수집해 두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은 아시겠지만 크기도 있고 한데.. 고삐도 없고(목장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말주인이..관리 잘못했지만..
결국 말값 400? 700? 인가? 배상했다고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얼마 안되요..
배상해야된다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블박도 있었지만... 사고나면 책임(운전자)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0_0014755602&cID=10809&pID=10800
보행자가 개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변상해야 할 운전자도 불쌍하고요.
덧//
단순접촉사고에서 사람은 200만원 배상받기 힘든데, 애완견은 뻑하면 2~3백입니다. (단순접촉이라도 개는 거의 중상이라서 그렇다네요.)
많이 불합리하죠.
캔위드님이 참조한 블로그는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무단행단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고요.
이경우 멍멍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애완동물을 매매할 경우 가치를 100으로 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잃은 것에 대한 주인의 위자료 또한 과실비율이 따르지만 그 기준평가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주인이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주인에게 가겠지만 유기견이라면 어디로 갈까요?
유기견 보호소로 가면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그래도 이런 법이라도 없었으면...
블박이 많이 장착되기 시작하기 전 우리나라가 한동안 끔찍했었을 겁니다.
골 때리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그동안 교통사고 판례들을 좀 들춰보면,
사람 중심입니다. ㅡ_ㅡ; 사실 운전자를 배려하는 판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 문제와는 별개로 사람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대다수 민형사상 책임이 동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처리는 형사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20년 전에 어느 고가도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고가도로 램프 올라가던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판결 나온 게
핫이슈였습니다. ㅡ_ㅡ;
교통정책은 지금까지도 차량 위주인데, 판결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물론 판결도 좀 들쑥날쑥한데, 이건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의 의견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는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교통사고 시에는 차량을 흉기에 준해서 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법학자들이 맘 먹으면 위헌요소를 몇가지는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법학자까지는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고...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종합보험을 가입한 운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요.
보험으로 왠만한 건 다 처리가 되니까 도로 위에서 드잡이질 하지 말고,
법원까지 오지 말라는 게 저 법의 핵심이라면 핵심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 민사상 재판을 통해서 구제가 되고
처벌이 된다면, 우리나라 판사 숫자는 지금의 10배가 되도 모자랄 지도 모릅니다. ㅎㅎㅎ
하여튼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Moral Hazard를 불러온다는 것이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이름붙인,
몇몇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고 일단 기준을 충족하면 기소하는 겁니다.
대부분 솜방망이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차가 없는 세상에서 한 5m 정도 되는 사다리를 지고 가다가 휙 돌면서
길에서 잠시 쉬던 계란장수의 계란짐을 때렸을 때,
누가 잘못일까요?
보통은 사다리 지고 가던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도로/인도 구분해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도로는 사람한테서 빌려쓴다는 개념이 있는 거 같고,
그게 도로/인도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언제든 일반도로에서는 나란히 있는 인도에서
사람이든 뭐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펜스가 있는 인도와 없는 인도의 경우 유사 사건에 대해서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유사 사고는 판례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전용도로고 걱정말고 빨리 달리라고 만든 도로라서 그렇다네요. ^^
한국 법대로 했다가는, 보행자가 자기보호의무(?)를 다한 횡단보도 사고도 1:9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이라면, 애초에 보행자의 자기보호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 가운데, 이 의무가 일본과 한국에만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 건너면서도 자기보호의무를 왜, 어째서 이행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지부터가 의문이지요.
심지어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겨우 몇 센티미터 벗어났다가 1:9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면, 주행신호가 빨간불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음에도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이와 같은 여러 제도적 악법(?)을 제거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웃 일본보다 아주 나쁘지 않은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상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 중심입니다.
심지어 보험이 적용되어도 치료비용(검사 등 치료 완료에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전액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체의 약 40% 정도)
미국은 일단 치료비용은 전액 지불하고 나서, 그 뒤에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논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상직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어찌 피하나요??
피하다가 2차 사고라도 나면,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위에 적어주신 판례들을 보면 판사들은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렸을테니...
결국 법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제 상식으로는 목줄없는 개 주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건 글도 결론이 비슷 합니다.
더욱이 주인이 그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도로로 달려들어오는 바람에..
개 주인 아주머니가 지뢀 발광하고 고소하네 뭐하네 했는데...
결국 제가 세차비하고 부품(범퍼) 수리비를 받아 냈습니다...
개는 묶어서 키우는게 답이랍니다..
묶어지지 않은 개는 뭔 짖을해도 주인이 배상해야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보험사에 맞기면 법관판례대로 처리가 될것 같은데요
나중에 개 주인이 나타나서 문제 삼을 경우 그 때 연락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처리해야 할 문서가 생기는 게 싫으신가 봅니다.
일 만드는걸 싫어합니다...
신고해도 어케든 좋게좋게 넘기려고 합니다..
단순 분실 사고나 단순 신원불상자(행불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사라진 사람. "잠수")까지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한국에서 심부름센터에서 남의 사생활 캐고 다닐 경우, 무조건 불법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아주 심각하지 않는다면, 탐정을 경찰에 준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는데, 공권력이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ㅡㅡ;;
주인이 개줄없이 방치한 죄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