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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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접수된 사건이라 피의자로 출석하여 고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취하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출석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문 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일 지나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 쪽으로 송치를 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취하하는 사건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도 검찰쪽으로 송치를 하나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음...
그것이 무고죄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해라고 보낸듯도 합니다..
이규섭 2017-04
송치를 한 후 검찰관이 혐의 없을시 불기소 혹은 혐의가 경미하고 반성의 기미가 있을 시 기소유예 처리합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입건된 모든 사건은 송치를 해야 합니다.

완벽한 범법행위지만 합의가 완결됐다면 아마 기소유예 처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셀호프 2017-04
경찰에 접수했다면 형사아닌가요?
형사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내용이 검찰 처리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합의했어도 혐의가 위중하면 본 형사 재판에 기소할 수도 있지요.
구형 형량이 감량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냥 불기소 나옵니다.

민사는 합의하면 바로 취하할 수 있고 중단됩니다.
무아 2017-04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송치는 되는 것이 정해진 순서 맞는 것이군요.
정의석 2017-04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만일 모욕죄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불기소처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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