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연결 시스템을 내부망으로 접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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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스템이 VPN으로 접속된 상태에서는 IP가 VPN 서버에 의해 할당된 번호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내부망에서 시스템에 접속하니 원래 IP로 접근이 되는군요.

사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것처럼 하려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VPN으로 할당받은 IP로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접근이 안되는데.. VPN의 특성인지 잘 모르겠네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동수P 2017-04
VPN 으로 접속된 상태면 랜카드가 1개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 IP 와 VPN에서 할당된 IP 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VPN으로 할당받은 IP로 접근이 안된다면, 해당 VPN 의 정책일 수 있으니, 그쪽을 살펴보셔야겠네요.
포도씨 2017-04
첫번째 관련 요소는, PC측 라우팅 테이블 입니다.
PC와 접근하려는서버가 같은 서브넷에 있을 경우 = 원래 IP로 접근 합니다.
PC와 접근하려는서버가 다른 서브넷에 있지만, routing table에 서버측 네트워크 주소로의 경로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
 = longest first matching 원칙에 의해, 원래IP를 사용하던지 VPN이 할당한 IP를 사용하던지 결정 됩니다.

두 번째 관련 요소는, VPN 정책 중에서, 'default gateway를 변경하는가' 입니다.
VPN 접속에 의해 default gateway가 VPN서버로 변경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잘 안씁니다),
이 때는 default gateway가 VPN이 되므로, PC는 VPN IP를 사용해서 서버에 접근 합니다.
VPN 접속 후에, ipconfig 명령을 실행 했을 때 default gateway가 바뀌는지 쉽게 확인 가능 하구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라우팅 테이블을 따라 간다' 입니다.
스플라인 2017-04
일단 같은 서브넷으로 되어 그런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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