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긁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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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만 남의 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집 건물앞에 도로가 있는데, 항상 거기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스타렉스) 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앞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사고? 그 순간에는 몰라서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에 확인해 보니 제 차에 긁힌 흔적이 있더군요;;;)

2시간 후에 퇴근해서 차주에서 연락을 하려 했는데, 차가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될수 있는지요? 

저는 제가 실수했으므로 제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인 말로는 불법주차 차량이니 안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휴일이라 보험사도 자동응답 ARS 서비스만 하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Won낙연 2017-05
주차된차량도 과실인정 야간20%.  주간10%.
com5duk 2017-05
보험처리 됩니다
예전에 제 차 박고 도망간 차량 경찰 통해서 잡아서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100프로 실비 받았습니다
     
블루영상 2017-05
이번에는 제가 가해 차량인지라....
lastname 2017-05
보험처리 가능하고, 도로가 아닌 동네 길 같은 경우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는 주/야간에 따라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블루영상 2017-05
누가 100% 라는 말인지요? 제가 100% 과실인지요??
맑은부철 2017-05
제차는 신차때부터 남들이 문콕에 긁고 비비고 가  그지가 되도  아무도 연락이 없던데요
안형곤 2017-05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간 10% 야간 15%의 과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내부에 운전자가 없지만, 박은 차량은 운전자가 있지요?

이때 대물만이 아닌 대인사고도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이 4가지 없으면 활용하실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김준유 2017-05
들어 누우면 된다는 말..
나일롱 환자?
          
안형곤 2017-05
눈치도 빠르셔.... ㅋㅋ
               
김준유 2017-05
왼쪽 어깨의 언냐가 말해줬으요...
무아 2017-05
일단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연락이 없으면 그런가보다 하면 될 거 같네요
혹 그 스타랙스가 대포차 일수도.
그리고 자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처리 할 건지 말 건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되구요. 안그런가요?
경찰 신고 후 미확인 차량과 접촉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처리비용이 높게 나오면 조사건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이시지만, 불법주차의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비율로 과실이 잡힙니다.

야간에 불법주차(주차장이 아닌 곳)된 차량을 고가의 외산차량으로 고의 추돌하고, 20% 과실에 대한 미수선처리로 보험사기를 하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블루영상님의 경우는 고의도 아니고, 인지 후 차량을 찾아갔으나 이탈하여 연락을 못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보험사 사고 접수와 경찰서에 신고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물피도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올수도 있습니다.
서정욱 2017-05
모를 정도로 살짝 긁은 정도라면 그냥 기다려 보세요.
아마 상대방도 모르고 그냥 지나 갈 겁니다.
제차도 주차장이 따로 없다보니, 앞뒤로 누가 언제 긁었는지도 모르는 상처. 수없이 많습니다.
PAMA머리 2017-05
사실 문콕이나 살짝 긁힘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누가 박았었네 라고 생각하죠 ..
제 시간 지나고 보니 제 차도 정말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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