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컴) 월세 계약에 대해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읍니다.

Wi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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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줬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그중 언니라는 사람이름으로 계약했고 실제는 동생이라는 분이 일년 반 정도 살아왔는데 최근 언니라는 분이 교도소 갔고 동생이라는 사람이 교도소가서 언니라는 분 위임장 가져왔다고 계약서를 다시 동생이름으로 갱신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재 계약은 이중계약이라 안되고 계약 종료되면 계약 당사자 (언니)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주면 된다 하는데 자꾸 재 계약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기간 2년중 반 년정도 남았는데 그러네요. 그 동안 동생 남편 이름으로 월세는 꼬박 입금해 주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니라는 분이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는데 현재 거주하는 동생이라는 분이 이사가고, 언니라는 분이 교도서에서 나와 잃어버렸다는 계약서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지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Windows 3.1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넵.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면 돈을 내주셔야 하므로 재계약은 않하시는게 좋고 당사자가 아니면 보증금은 내어주시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2년이지나면 자동연장되는 것이기때문에 재계약을 할필요는 없죠.버티세요.
     
하셀호프 2017-05
+1 어떤 이유건 교도소와 관계되는 사람들과는 철저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Win31 2017-05
한모님...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그럴려고 하는데 부부 쌍으로 조르네요. 
하셀호프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교도소 등 관계되는 사람들과는 피할려고 합니다, 기간되면 보증금은 돌려줘야지요.
          
하셀호프 2017-05
부동산에 복사본이 있다고 하네요.
보증금은 때가 되면 돌려주시구 재계약은 하지 마시구 뭐 이쯤되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동생에게 주시면 않되구요. 계약한 언니에게 주셔야 말이 없을 듯합니다.
               
Win31 2017-05
네, 부동산에서는 계앾서를 법적으로 5년 보관하게 되 있는 걸로 아는데 자꾸 재 계약 재촉을 합니다.
근데 그 언니가 친 언니가 아니더라고요.
                    
하셀호프 2017-05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짙습니다.
철저히 꼼꼼하게 처리하시구 현재 살구 있는 동생을 퇴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친동생도 아니면 그 곳에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 받을 사람은 나타나지 않구 동생은 보증금 달라구 하구
언니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가지 않겠다구 하구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법무사 만나신다니까 자세히 물어 보세요
강호형 2017-05
주변 법무사분과 상의해 보시고 제소전화해 하는 조건으로 연장계약도 가능할꺼 같습니다. 대신 특약사항 정리를 잘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을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계약은 피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Win31 2017-05
오늘 법무사 찾아 뵐고, 이 사람들과는 재 계약 안 할려고요. 동생이라는 사람이 언니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봤는 모양인데 사람관계는 언제 변할지 모르더라고요.
          
잔다르크 2017-05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당사자간의 금전적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게 맞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언니와 얘기 또는 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 봐주고 편의 봐주다가 중간에서 난처한 일을 겪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이니 잘 알아보고 처리 하시면 되겠네요.
ZSNET5 2017-05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사이라도 하더라도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친남매지간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의 소유권 이전은 해 주시면 안됩니다.
재계약 원칙대로 기존 계약자 명의의 통장로 보증금 내주고,
그 동생들에게 다시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시 진행하면되죠. 대출갈아타기도 같은 절차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도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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