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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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스를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게시글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직거래만 한다고 하였으나, 

구매자분이 택배로 어떻게든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포장을 한 후 보냈습니다.

문제는, 도착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부팅이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델 코리아 AS가 남아있어서 기다렸는데,

결국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7-06
끼리끼리 알아서 잘 풀어야 하는데..

택배 부분에서 파손시에도 책임 없음에 동의하고 보냈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사실 환불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환불해 달라고 우기면 반반씩 까던지 해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많이 애매 하게 되셨네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안규민 2017-06
구매자에게 파손면책동의를 사전에 받으셨으면 무시하셔도.. 아니라면 .. 문제가 복잡해지겠군요 ㅠ
잔다르크 2017-06
제조 또는 판매사로부터 신품을 구매하거나 파손의 여지가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파손면책 동의를 받는것 같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이선호 2017-06
파손면책 여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택배의 경우 파손면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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