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몰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2cpu장터에 판매해도 되나요?
사규상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판매한 임직원 당사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나 곧 회사를 이직해서 사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판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희망자에겐 이 사실을 적시할것이구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몰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2cpu장터에 판매해도 되나요?
사규상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판매한 임직원 당사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나 곧 회사를 이직해서 사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판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희망자에겐 이 사실을 적시할것이구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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