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뷰어 라이센스에 관하여

송진현   
   조회 8314   추천 2    

팀뷰어가 개인용으로는 무료 상업으로는 유로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쓰려는데..

라이센스 위반일까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anh 2017-07
위반이 맞습니다...
그냥 구글 원격데스크톱 사용하심이...
     
송진현 2017-07
어쩔수 없군요 흑흑.. 그냥 포기 해야겠네요..
gmltj 2017-07
위반입니다.... 그것때문에 소프트웨어 단속 맞고 벌금 낸 사람들 꽤 많습니다.
elkiselee 2017-07
이게 그냥 쓰셔도 실질적인 용도는 개인용이니까 상관없는데

어떻게 적발이 되냐면

같은 근무지에서 팀뷰어를 쓰는분이 여러명이면 IP를 잡아내서 경고창을 띄우더라고요

사무실에 저랑 후배가 둘이 쓰는데 그런 메세지창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스튜디오에 있을 때 후배가 받은적이 있습니다.(벌금 이런건 안냈습니다 그냥 차단시켰다고 하더군요)

팀뷰어 데이터 베이스에 상업적인 용도로 쓴다는 정보가 검출되는 IP냐 아니냐가 관건 같습니다.
권실장 2017-07
학교에서 팀뷰어 사용가능한가요?
보안때문에 웹하드 접속도 안돼요
중계서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로그를 남길 것인데,
그 로그를 근거로 하여 해당 IP별 사용횟수, 사용 시간 등을 근거로 겁박을 합니다.
상대방 IP까지 다 조회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용도이냐 개인적인 용도이냐 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IP 사용처가 사업장이냐 주택이냐를 따지게 되고,
원격 제어 쌍방 중의 한 쪽이라도 사업장이면 그 경우는 상업적인 사용에 해당됩니다.
양철괭이 2017-07
개인용인가 상업용 사용인가 구분은 사용방법으로 구분하는게 아니고 사용장소가 어디냐로 대다수 구분합니다
실예로 제가 아는곳은 여직원이 자기 개인공부한다고 몰래 포토샵 깔아 쓰다 단속걸려 벌금을 많이 물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아무래도 그 여직원이 불미스러운일로 짤리고나서 분풀이로 찌른듯 판단을)
팀뷰어 같은 경우 좀 악명이 높은거로 기억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이해되기는 합니다)


QnA
제목Page 4668/5715
2015-12   1728151   백메가
2014-05   5195129   정은준1
2014-10   8311   doux
2004-02   8311   전형우
2004-02   8312   손재훈
2017-02   8312   캔위드
2009-12   8312   overtrue
2009-11   8312   오상훈
2014-09   8312   윈도우10
2013-11   8313   송지만
2011-08   8313   NiteFlite9
2004-03   8313   김용수
2009-12   8313   뭐라카노
2008-06   8313   신현균
2004-05   8313   문병채
2009-12   8313   푸릉이
2013-04   8313   모른다고
2010-10   8314   블루영상
2009-01   8314   김재민
2004-02   8314   박재석
2004-03   8314   김건우
2020-04   8314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