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오버밸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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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CPU 라벨 신청해서 미국에서 페덱스로 오는데 개인통관부호 요청해서 페덱스 쪽에 알려줘서 오늘 수입 면장이 왔습니다.


단가가 375.60 달러로 나와 있는거 보면 보낸 쪽에서 오버밸류로 적어서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원래 가격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저에게 없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7-07
페덱스에 문의하여 관세담당자랑 통화해서 어떻게해서 그가격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상담하시고)

구매한 쪽에 다시 인보이스 달라고 해서 재심사 받는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물품가+운송비(보내는 사람이 내는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가 됨) 의 10%가 부가세(관세)인데

물품가가 어떻게 되고 운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Delta 2017-07
페덱스에서 온 면장에는 물품가 USD 375.60에 운송비가 18900원으로 나오네요
보낸 쪽에서 온 메일 보니깐 물품가가 USD 0.0375596343로 적혀있네요
박문형 2017-07
그럼 보낸 쪽에다가 인보이스 달라고 하시고 페덱스에 보내서 상담 받으세요..

페덱스쪽의 기재 혹은 세관쪽에 등록 실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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