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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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세후 300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신고금액을 220전후로 신고하고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실수령액인지 신고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향촌 2017-07
당연히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기준입니다.
DAP박인호 2017-07
급여명세서 (세전) 기준입니다.
수령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더라도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어 증명이 가능하면 수령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 수령액에 실비보상성격의 경비(출장비 등)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경비는 급여가 아니라서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한세상 2017-07
+10000
     
13zeroize 2017-07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안에 퇴직할 계획인데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김윤술 2017-07
연봉계약서의 급여가 기준이죠.
야근수당, 주말수당, 위험수당 기타등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건 퇴직금과는 별개인걸로...
     
DAP박인호 2017-07
3개월 평균급여라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됩니다.
1년에 1번 지급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 1/12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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