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돌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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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어머니 부탁으로 두 군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한 제품은 왔는데, 다른 제품은 지금까지 안오길래 저희 어머니께서 기사분과 통화를 했더군요.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이 토요일에 하나를 문앞에 두었다고 하는군요.

통화를 마치고나서 제가 운송장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두 제품 모두 같은 운송사에 그 기사님께서 배송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같은 시간에 1분차이로 배송 완료라고 표시되었길래 다시 전화걸어서 하나 못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일단은 시간이 늦어서 내일 확인해주겠다고 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녹음은 안했지만 기사님 본인께서 하나 두었다고 말했고, 송장조회에서는 두 개 다 완료라 표시되었지만 저희쪽에서 남은 제품을 못받은 상황에서, 만약 못찾게 되면 이것은 기사님의 책임인것인지요? 손해배상도 기사님께 청구를 하면 되는건지요? 가격은 12만원 정도하는 제품입니다.

이런일은 처음 겪어보아서 한 번 올려보게되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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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으라차차차 2017-09
전화 연락 없이 집앞에 두고 가셨다면 기사 잘못 100% 입니다.

수년전에 비슷한 사고로 물건값 받은적이 있습니다.
     
돌문팬 2017-09
어머니께서 문앞에 뒀다는 문자를 받긴 했지만, 그 때도 제품하나만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기사분께서 하나를 아예 배송하지 않았으니, 내일 상황보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ZSNET5 2017-09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대한 몇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배송기사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집하장에서 빠뜨리고 나왔을 수도 있으니, 하루 기다려보시고 안되면 기사님과 협의하시고...불발되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이호이호 2017-09
글쓰신분은 기사님하고 1차로 협의하시되 협의 진행이 잘 안되면 물품 판매처에 못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택배 회사는 판매처하고 계약한것이라 정식 루트는 물품 판매처에서 택배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돌문팬 2017-09
답변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통화해본 결과, 기사님께서 못찾으시면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12만정도라서 적지않음 금액인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받는게 마땅한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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