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거 도움좀 주실분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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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 경찰서가서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가져가서 진정서 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아래 우편이 왔고요

이건 봐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쪽 경찰서로 넘긴건가..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일이 와있길래 보니

더치트에서 범인 검거했다고 공지가 되있더군요

근데 전 따로 연락받은게 없습니다.

돈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금액은 40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윤주 2017-11
피해금액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1. 형사고소나 조사등 형사처벌진행중
- 상대편에서 합의(피해금액을 보상할때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해달라고 하기전까지는
이쪽에서 금액관련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혹시 사기금액이나 물건이 남아 있으면 경찰에서 돌려주거나 차후에 금액비례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거의 희망없음
2. 피해금액을 달라는 소액소송
-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에서 본인명의 재산등이 없으면 못받음
     
ScanIP 2017-11
아 참 깝깝하군요
양주경찰서로 다시 한번 접수하세요.
     
ScanIP 2017-11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하셀호프 2017-11
양주 경찰서 사이버 범죄 류지현 수사관님 직접 연락하세요
               
ScanIP 2017-11
예 연락했는데.. 변상은 뭐 힘들거다 이런식이네요
ging 2017-11
속상하시겠지만 검거되었다하니
그래도 훈훈한 소식이군요
elkiselee 2017-11
못받아요
범인 잡은것에 의의를 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액 돌려준다고 먼저 합의하는 상황 아니면 못받습니다.
작정하고 사기 치기때문에
ZSNET5 2017-11
이미 전화해 보셨군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해당 사건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관할인 양주경찰서로 넘겨보냈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즉, 접수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받았지만.....이 사건의 실제 수사나 후속 처리는 양주경찰서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므로 양주경찰서에서는 넘겨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검거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형사단계에서는 피해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자발적으로 돌려주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개털이면 민사소송에 이겨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길~~~게 끌고가면서 고통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면 그만큼의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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