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형은 아니고 두 집이 마주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다이소표 3천원짜리 짜가 카메라를 제 집의 문에 붙혀놓았습니다.
맞은편 목사님 댁에는 "가짜"라고 말씀드렸고요.
민욱님님표 ip camera를 몇 달째 시험 가동 중인데 잘 동작을 하고 있으므로 현관 문에 달아보려고 합니다.
택배 확인이나 기타 등등 쓸모가 있을 듯합니다.
집 내부가 아니라 집 외부를 비추게 되는 상황이라 여러 고려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 보니 내부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 외부의 경우는 "각도를 잘 조정해서 정보가 수집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리 명확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있네요.
1. 외부를 향하게 설치하면 안된다.
2. 녹화 중이라는 걸 공지하면 된다.
3. 녹화를 공지하고 앞 집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4. 녹화를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삭제하면 된다.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지적 허영을 위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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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veillance.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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