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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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있는데 

항목중에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소재지와 시가를 기입해야하는데 소재지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시가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 거지요?

공시지가? 이런 걸 넣으면 되나요?

구청에서 제산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발급 하는 것 보면 구청에 물어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건가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7-11
국민은행 안에 주택 싯가에 대한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주택은행이죠...
     
무아 2017-11
감사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는 나오는데.. 일반 개인 집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네요..
Optime 2017-11
     
무아 2017-11
감사합니다. 이곳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검색이 되고 개인 주택은 안되네요..
     
Optime 2017-11
맨 위에 있는 "개별단독주택"으로도 조회가 안 되던가요?
개별 단독주택누르면 아래 링크로 연결됩니다만...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무아 2017-11
아.. 되네요. 감사합니다.
공시지가 까지는 나옵니다.
시가는 저도 잘 이해가 안되서 내일 구청 토지과 가서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Optime 2017-11
시가는 최근 거래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사이트 하단에 보면 최근 거래가 중 신고된 내역이 있으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참고하셔서 기입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굳이 구청까지 가실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안되면 국토부 사이트가면 조회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 시세라고 보심 됩니다.
http://rt.molit.go.kr/
                    
무아 2017-11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회원K 2017-11
일반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되고
실제 거래 시가는 부근 부동산 2-3곳에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loginCheck.login
무아 2017-11
답변 감사합니다.

시가의 경우 해당 관할 구청 토지과 세무재산팀에 본인 또는 위임장 작성받은 대리인이 내방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구청에서 알려주네요.
일단 내일 가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아라야 2017-11
대부분 써 놓으신것처럼... 공시지가 자체가 근처에서 판매된 기록을 보고 하는것이라.. 부동산에 판매된 사례를 물어 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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