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님이 3년전에 시대표 축구 하다 상대편 선수가 무릎을 다쳤는데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 하라고 법무법인에서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변호사 고용 해서 소송 했고 요번달 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3000만원 지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그날 시 대회 공식 경기라 기록지가 남아 있고요 기록지에는 심하게 태클이나 기타 무리하게 하여 퇴장이나 옐로 카드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시 대회여서 기록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문제로 피해자가 몇번 전화가 와서 보험 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형님께서 가입한 생활보험을 신청해 줬다고 합니다.
그 보험사에서 조사해보니 경기도중에 있었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미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몇번 더 연락이 와서 경기도중이 아닌 외부에서 연습하다가 다친것으로 정정해서 보험금을 탈수 있게 부탁 한다고 하였으나 거부 하였고...
몇번 더 전화가 와서 이건 보험사기 아니냐 안되겠다고 이야기 했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유 서식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소송 까지 걸렸네요.
지방인데요 여기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큰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형님도 법률 구조공단가서 소장으로 문의를 하니 그냥 넘길일이 아니고 변호사 고용하셔서 대응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1) 시 대회 공식적인 큰 대회에서 서로 어깨 싸움하다가 다친 경우 상대방 선수가 치료비를 청구 하였을 경우에 개인이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해당 경기 주체적에서 병원비와 합의 금을 줘야 하는지. 아님 피해자 당사자가 치료를 해야 하는지.)
2) 대형법무법인에서 소송이 걸려서 만약 소송에 질 경우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 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9:1의 판결이 나도
소송비용의 10%를 형님이 지불을 해야 하는지. 지방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300~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재판을 받고 그분께서 또 소송을 상고를 하면 또 변호사 님을 고용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것인지.. 대법원 까지 갈 사항인지...
오늘 이야기 듣고 참 답답합니다. 소송이 들어 왔으니 준비는 해야겠고.. 일도 못 하시고 촌에 작은 소일꺼리 하시는 형님이신데 변호사 고용비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 날리도 아니고... 잠도 못 주무셨는지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움 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http://blog.daum.net/guardian4972/557
"운동 하다 다친 경우 손해"로 검색하니 몇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손해 배상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jang114&logNo=7015224250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이의 신청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fom&logNo=220709595909
검색해서 자료 알려드릴 뿐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차분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축구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개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 상해 보험을 들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 중에 일정부분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참가 요강 및 자격을 확인하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우선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그 시합 당시에
서류를 주최자에게 요구하여 가지고 계십시요.
2,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십시요.
경기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묻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이고 손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운동 경기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현재의 무릎의 장해가
그 당시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증명하여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무릎이 아픈 것이 3년 전 다친 것에서 온 것이 확실한 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본인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잘 모르시겠으면 법원의 민원 창구에 가서 이의가 있다고 하시며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고 서류를 제출할지 변론 기일에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년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법원에 다녀 오십시요.
법률 구조 공단이 법원 옆에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축구협회나 연합회가 당사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수는 경기 중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 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라 앉히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피하거나 소홀히하지 마시고
책 잡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하시면 잘 마무리되리라 봅니다.
상대방이 시합 중에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에,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위 사촌형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방임하면 안되니, 배상책임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최자 측에서 보험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첨부하고, 보험 약관을 첨부하고, 시합 당시의 기록을 첨부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서와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변호사와 계약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런 서류들을 다 알아서 준비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뛰어 다니면서 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줄거라 믿고 꼼꼼히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오히려 법무사무소를 가서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이것들이 말장난 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적게, 법을 만든 취지가 모든 문장에서 다 보이게...
자잘한 사항들은 굵직한 법조항을 기초로 하여 판사가 지혜로 판결을 내리는 게 필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