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kt ip TV를 신청해 사용하다가 집(자취방)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결합상품이라 사무실 전화기당 삼천원씩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군요.
동일인이 동일 계좌에서 요금을 지출하는데 단지 장소를 옮기고 동일 kt 인터넷 회선 하나 추가로 신청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각 기기는 동일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동해서 추가 인터넷 신청을 하면
기기 고유의 식별 번호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새로 티뷔를 신청하거나 사무실것을 해지하고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도 없애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 당시에 인터넷 해지를 하면 티뷔도 자동 해지가 된다는 고지를 했다고(?) 말하길래 그러면 동일 인이 추가 인터넷을 신청해
티뷔를 보고 싶을때 기기 고유의 식별 번호가 틀려지기 때문에 볼수 없다는 고지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자체 내규에 의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은 고지의무가 없는 부분이라 말하더군요
그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물었더니 자체 내규라고만 말하는데 이런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티뷔 상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결합상품 혜택이 폐지되고 해지하고 새로 신청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두군데서 티뷔를 볼려는 것도 아니고 약정기간때문에 해지를 할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터넷 추가 신청해 집에서
볼려고 하는 것 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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