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입사시 신원조회한다고 알고있고
유치원, 교육기관 등에는 성범죄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알고있고
대전/광주통전센터에 투입할때 요구하는 채용글은 보긴했습니다만...
저도 공공기관 몇군데를 거쳤으나 상기 기관에는 투입을 안해서 인지
제가 투입했던 공공에서는 기본증명서와 (kosa)경력증명서외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정보개발원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주 수행사가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업무건인데...(그렇다고 콘소?수준도 아닌거 같습니다만..)
고객사가 요구했다고 하면서 사인하라고 동의서를 내미는데 주요 내용인즉슨
본인은 (주)AAAA 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사는 본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결과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및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주)AAAA(인)
동의자 : 김건우 (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고객이 요구했는데 서약자가 (주)AAAA라는것도 이해안되구
(채용을 하는건 고객사가 ok해야 채용되는건데... 고객이 저를 채용안하면 (주)AAAA에도 못들어 가는건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무슨뜻인거죠?)
고객이 이 문서 내밀어야 하는데 소속사가 내미는것도 좀 그렇구
이해가 좀 안되서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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