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렌탈 시스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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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학원이 복사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복사기가 샤워를 했습니다.

물난리의 원인은 위층 정수기 동파인데 그게 바로 접니다.. 흑흑..

복사기 사망했습니다.

렌탈 업체에서는 복사기 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원 원장님은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재해를 당했더라도 빌려쓰고 있었으니 당연히 변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겠지요.

저는 렌탈 시스템에서 그런 경우 규약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복사기 가격이 백만원 남짓 되는 것 같던데..

여주농민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대부분 임대 계약서에 고의 또는 천재지변 등은 고객사에서 변상해야 된다고 명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부분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ZSNET5 2018-01
렌탈업체의 잘못이 없으므로, 복사기 가격을 물어내는건 맞습니다만.....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변상하고
학원 원장님은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층 정수기 동파가 원인이라고 하시니... 변상의 주체가 학원원장님이 아니고 수원76님이 됩니다.
     
수원76 2018-01
네 맞아요.. 제가 모두 변상하고 있습니다,, 흑흑..
행복단지 2018-01
복사기 가격이 저가 모델이 대략 백만원 초반대이고 컬러인경우 150이 넘어가기때문에 백만원정도라고 있야기 했다면 업체에서도 어느정도 감가를 고려한 가격을 제시한 듯 합니다.
일단 고장난 복사기 모델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품대비 사용연한 감가 해서 협상 잘 해보시는 수밖에 없으실듯 합니다.
     
수원76 2018-01
물난리 때문에 피해보상 하고 다니느라 복사기 업체에 폐기처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 주시는 것도 고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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