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학원이 복사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복사기가 샤워를 했습니다.
물난리의 원인은 위층 정수기 동파인데 그게 바로 접니다.. 흑흑..
복사기 사망했습니다.
렌탈 업체에서는 복사기 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원 원장님은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재해를 당했더라도 빌려쓰고 있었으니 당연히 변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겠지요.
저는 렌탈 시스템에서 그런 경우 규약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복사기 가격이 백만원 남짓 되는 것 같던데..
여주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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