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거래해서 팔면 미리 낸 년납 세금은 나머지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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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던 차를 매물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해서 팔면 미리 낸 보험과 세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보험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금도 올초 년납으로 미리냈거든요 

아울러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떼주면 굳이 매도매수인 둘이 구청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gmltj 2018-03
자동차세는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일수로 분할해서 오늘까지의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이전 합니다.
모르시는 분이면 같이 가서 이전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윤주 2018-03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두 필요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계약서인가에도 인감도장미리 날인해서 갖고가야합니다. 구매의 경우
미납과태료등이 걸릴때가 있는데 판매의 경우는 걸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는쪽에서 지방세등등 자동차등록을해야하기때문에 판매자혼자만 가면 좀 먼가 불편할거 같습니다.
중고차구매의 경우는 판매자없이 인감증명 위임장 계약서만으로 이전한적있습니다.
조효근 2018-03
소중한 차를 떠나보내시다니 마음이 휑 하시겠습니다

기억엔, 구청에서 우편 오구요. 전화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는데
전화번호(우편에 적힌) 연락하니 개인정보 확인하고 7일이내에 입금해주더라구요.
군포시 과오납 환급 명목으로요.
환급액 보면 일할 계산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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