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났네요...
채무자를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 .. 경찰서
명시기일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 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집행법 68조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무자는 이결정을 고지 받은 날
감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즉시 항고 불복을 하여야 한다.
등본 입니다.
2018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 ..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3일 이면 지난 금요일이구요 내일 항고 하면 될런지요.
사유는... 일단 특별송달을 타인(삼촌) 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요. 3번이나 우연찮게 3번째 결정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주소지는 삼촌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은 다른지역이여서... 요즘 논번기철 이라 바쁘셨는지..
그냥 싸인 하고 받아 놓고 한쪽 구석에 잘 쳐박아 놨더랍니다.
특별송달을 타인(삼촌)이 싸인을 받아도 되는지요?
조언 감사 드립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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