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기간 산정이 제일 어렵네요.
예전에 지방(진주시)에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 24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소유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연히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될것 같아서, 무주택 기간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60m2 이 24평 인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전용면적 60m2은 24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간분양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기간 산정이 제일 어렵네요.
예전에 지방(진주시)에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 24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소유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연히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될것 같아서, 무주택 기간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60m2 이 24평 인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전용면적 60m2은 24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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