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자동차 매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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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정확하는 아버지 이십니다 ㅎㅎ

몇년전에 아버지가 타시던 SUV 업어오고 대신 트럭을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저는 어머니에게 차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요..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길래 공동 명의로 제 지분 1% 어머니 99% 단 대표명의는 저로 변경하니 세금이 거의 안나왔습니다..
     
블루영상 2018-05
지분 분할이라는게 있군요.(들어본 것 같기는 합니다)
세금 총액은 동일한데 지분이 1%인 사람에게는 적게 나오고 99%인 사람에게는 많게 나오는 것인지요??
          
백미 2018-06
대표자에게만 100% 세금이 부과 됩니다.
대표자 지분이 1% 든 99%든 상관 없이 100% 부과 됩니다.
물론 차량이 오래 되면 2년마다 감가 삼각이 반영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악마라네 2018-05
두분이 신분증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 가시면 됩니다 

새 명의자 이름의 보험만 가입해서 증명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블루영상 2018-05
보험은 그동안 제 이름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자동차등록소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
김준연 2018-05
가족간의 거래라도 타인과 다를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각각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매도인(부친):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 매수인(본인): 신분증, 현금(세금납부용)

혼자 하시려면 여기에 매도인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일단 시군구청에서 위의 서류를 싹 준비한 뒤(대부분은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매도가는 어차피 0원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 부서에 서류를 내면 빠진 서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 세금(취득세, 등록세)을 내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납세증지를 사오면 번호판 바꿀거냐고 묻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부서에 가면 설명 자체는 잘 해주지만 서류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은 미리 끊어 놓아야 나중에 두 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블루영상 2018-05
매도가가 0원이 가능한지요?? 홈텍스에 나와 있는 기준시가액? 인가 하는 걸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김준연 2018-05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입니다. 실제 돈받고 거래를 한게 아니라 이미 타고 다니는 것의 명의를 바꾸는 것이기에 0원으로 적어도 됩니다. 세금 자체는 저 기준시가대로 알아서 나오기에 0원으로 적어도 세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0원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블루영상 2018-0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김준연 2018-05
두 볼일을 하지 않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신분증, 자동차등록증같은 기본 서류를 꼭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나 완납증명서같은거야 어차피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미리 준비할 이유는 없지만 나머지는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사는 사람은 정말 신분증과 돈이면 끝나지만 파는 사람은 해야 할게 꽤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차 넘겨드릴 때 똑같은 일을 해본 바 있습니다.
안형곤 2018-05
저라면....

지분 1%만 인수하고... 최대한 버티겠습니다.

차량감가상각을 한 금액의 7%가 취등록세로 나옵니다.

즉 새차 100원짜리에 7원의 세금이 붙구요....

매년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그 감가상각을 감안한 금액만큼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명의로 세금을 내고 싶으시거나 보험을 넣고 싶으시면 지분 1%만 인수하시고, 차량 잔존가액의 1% 금액의 7% 만큼만 취등록세 내시면 되구요.

공동명의로 바꾸시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시면 모든 세금이 대표자 앞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차량 잔존가액이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그때 인수하시는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딸기대장 2018-05
아버님이 타시는 SUV를 만원(?)에 사오시고...그걸.. 신고하면...
세금이 좀 싸질라나요?  ^^
악마라네 2018-05
매도가 0원이면 차량 가격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주형 2018-06
뭐든 재산상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자동차 취등록세가 있을거구요.
차량 가격에 따른 증여세도 있을겁니다. 뭐 이거야 돈을 아버님께 드리고 매입하는거면 상관없기는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냥 아버지 명의로 두고 보험만 가족한정(?) 정도로 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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