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 기내 반입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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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2e에서 사용하려고 알리에서 구매한 i5-3470T 2개는 배송중에 있는데, 이걸 수량으로 조금 더 구매하려니 관세에 걸리고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다음달에 중국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얘기해서 타오바오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매해달라고 하고 귀국할때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그때 무선 랜카드도 같이 사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CPU는 비행기 기내 반입에 문제는 없겠죠?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오다 걸려서 뺐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구글링 해봐도 특별히 나온 내용도 없고, 궁금하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수량이라고 해봐야 10개도 안되요.. 4-6개 정도입니다.
혹시 또 누가 관세청에 신고할까봐 조심스럽긴 하네요
박문형 2018-06
가방이든 옷이든 엑스레이 검사하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엑스레이에 나오긴 할텐데 기내에 들고 들어갈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들고 들어갈 수 있으면 엑스레이에 나와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박문형 2018-06
나중에 나갈때 관세청직원이 저쪽으로 따로 가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가방 다 까고 이게 모요?  라고 물으면 정당한 해명없이는

통과하기 힘듭니다..

요즘 이래저래 통관이 강화되는 것 같던데요..

세금 내더라도 재대로 인보이스 가지고 가서 비행기 탈 때 신고하고 다시 찾아 가는게 낫습니다..
DAP박인호 2018-06
반입금지 품목이 아니니
비행기에 반입은 됩니다.
송진현 2018-06
저번에 바나나파이로 만든 GPS로거 기내 반입후..
깨속 로깅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깅된거 보니.. 세계지도에서 보니깐..
인천 - 오키나와 진짜로 직행이더라구요..
반입은 되나.. 세관신고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시군요..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4-6개정도면 23-33만원 정도라 세관에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지만.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산다면 아무래도 박문형님 말씀처럼 입국할때 세관신고가 좀 걸리긴 하겠네요
     
ZSNET5 2018-06
전체가격이 33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무 문제 안되겠네요...
무아 2018-06
디카 라든지 테블릿 이라든지 전자제품 표면에 테이프로 1개씩 잘 붙여서 가져오면 —;
     
노트북,테블릿,스마트폰은 따로 담아서 엑스레이통과
카메라는 그냥 통과이던데요. (오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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