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은 뭔가 쒸인듯...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네요...에휴..
A랑 b랑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를 아파트를 임시로 살라고 구해줍니다. (a가 실구매자고 2억가량 투자가 된상태입니다.)
b는 a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것 같아 5000만원 가량을 계좌 이체를 시켜 줍니다.
이상황에서 전세 계약서도 임대 계약서도 없고, 돈 5000만원 가량을 이체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자동이체)
A가 계약서를 쓰자라고 했을때 b가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쓰냐며 한사코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A에게 묻지도 않고 b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도배장판만 할줄 알았는데....ㅡㅡ;;;
1500~2000만원 가량 집을 뜯어 고칩니다.(멀쩡한 새아파트인데???? )
인테리어 후 입주해서 산지 3년이 지난 시점이고,
A랑 b랑 사이가 안 좋아 졌고, A가 b를 나가라고 합니다.
b는 A에게 7,000만원을 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5,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
이모든 관계에는 계약서도 없고, 인테리어 한 금액만 있고, 5,000만원 계좌이체한 차용증도 없고,,,
A는 인테리어 비용은 니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내게 왜 달라고 하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b는 뭔소리 하냐 난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 받아야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A는 5,000만원만 돌려 주면 될듯 싶은데,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은 안줘도 되고..
또한 A가 원상 복구 해 달라고 하면 b가 원상복구도 해줘야 할 상황 같은데, 5000만원은 돌려 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재판 까지 가야 할까요..
A가 나가라고 하면 b가 언제까지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인지요.
다시 계약서를 쓰야 하는지...
재판 까지는 가기 그러하네요...
조언 감사 합니다.
지나간 일이니 할 수 없지요.
'점유권'이 B에게 있으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안 나갈 수도 있구요.
인테리어 비용은 원래 B가 못 받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 게 우선이면 빠른 시일내에 서로 협의하고 퇴거에 관련한 문서를 만들어 공증하거나 명도이행합의서, 기타 서류를 만들어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복잡한 건입니다.
-전세 임대차일 경우는 2년 만기후 묵시적갱신이니 B가 1년 더 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지 통보를 하여 더 이상 점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월세임대차일 경우는 보증금 5천에 월차임을 50만원(시세 2억, 전세 1억 기준) 정도로 하여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으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듯합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 인테리어 비용은 안줘도 될 듯합니만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 적당히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찌 되었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로 남겨서 추후 소송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B가 의도적으로 한것 같네요..
A분은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된통 당하는듯 합니다.
다만 5천만원의 성격에 따라 좀 갈릴듯
b 가 아파트 구입에 보탠거다 라고 주장하면 골치 아플거 같네요
원상복구는 계약서에 그에대한 특약사항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b가 한 짓은 a가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입주자의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
임대인의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재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전세든 월세든 본인이 한 시설물은 이상시 때어 가든가 (이 때는 원상복구해야죠) 아니면 원상 복구 못 할 것 같으면 임대인과 합의 하에 그냥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가 생각하면 2천은 많이 무리인데요. 겨우 5백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