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5-> 3.5%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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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0**18**0*070*1



19일 이전에 구매 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요...

4,5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을 구매 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이 얼마나 될런지요?


조언 감사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DAP박인호 2018-07
1.5% 인하하는 거라
67만5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9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시도니 2018-07
하... 나.. 이 정부.. 또 세금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군요.

법적으로는 19일 기준이라면

차량 출고분 기준에서 19일 이후면 적용 됩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서 개별소비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너도 나도 다가지고 있는 소비재에 특별소비세라니..

저 세금의 1.5프로 할인은 소비자가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은 같아도 공장도 가격이 다른 두 차종이 있다면 할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차량 브로셔를 보면 공장도 가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기사 2018-07
지난달 말에 차 샀는데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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