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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관련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문자나 녹음을 남겨야 합니다. 

보통은 2개월~3개월 월세와 중개보수(전세는 중개보수만 혹은 반반 부담)를 해지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고 나갑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민법의 임대인 권리(기한의 이익)와 상충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기에 아쉬운 쪽 즉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 형태로 관습화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 통보로 해지가 가능하고 중개보수는 내지 않습니다만 임대인과 분란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든지 원상복구 건으로 트집 잡아 고생시킬 수 있으니 웃는 낯으로 헤어질 수 있게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가능한데 동의 내용을 문서로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해서 내보낼 경우 관습적으로 중개보수와 이사비 합산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하는데 위자료 포함 금액이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이 안 나갈 수 있는데 쫓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일정 기간 통보 후 내보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점유권 문제로 법 해석상 분란이 있어 못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게 반드시 만기 최소 1개월 전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 계획이 있을 경우 특약으로 쓰고 제소전 화해조서나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기타 실무는 매 건이 다 다릅니다.

절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적용하지 말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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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Á¦¿¬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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