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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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물 옆에 회사소유의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cctv가 있으나 사각지대라서 도로에서 들어오고 다시 나갈때 장면만 녹화되어 있습니다.

몇일전 여기 공터에 누군가 임의로 샌드위치판넬을 무단으로 적재를 해두었습니다.

판넬은 깨끗한 새것이고, 다시 사용할것 처럼 가지런하게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천막으로 잘 덮어 두었습니다.

자재 주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적재된 판넬을 저희가 임의로 버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무아 2018-11
구청에 신고하여 구청에서 처리하게 하는 게 안되려나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면서 빠르게 조치해달라고하면..
아.. 회사소유의 공터라.. 안될지도 모르겠군요. 일반인이 다니는 곳이라면 될텐데.
PCMaster 2018-11
사유지이니 치우시라는 내용과
특정기간내 치우지 않으면 임의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제 기억에는 3개월이던가
공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만한 사진등의 증거가 필요하고요
정확한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DDDIE 2018-11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으나,
금방 치우지않을까요?

그리고 그 통로를 일반인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할것같아요.

그리고 공지문을 붙이구요
DAP박인호 2018-11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경우, 경우에 따라 절도 내지 횡령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셀호프 2018-11
저희집 근처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구청에 신고했고 특정 날자까지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서 조치한다고 공지문을 붙였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없어지더군요
1CPU지창훈 2018-11
많은 답글 감사합니다.
시청에 먼저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무아 2018-11
주민세를 성실히 내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는 신청하는 게 예의(?)지요 ^^
검은콩 2018-11
궁금하네요 후기좀 부탁드립니다.
아라야 2018-11
일방적으로 치우시면 반대로 형사 고소 당하실수 있습니다..
ZSNET5 2018-11
문제가 됩니다. 행정관서를 잘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땅을 잘 이용하셨으니, 그 이용의 댓가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2018-11
행정처리 해줄듯 하네요.  공고후  기간경과  임의처리.  이게 순서이긴 합니다.
무단으로 처리했다간.  다~~ 감당해야한다는...
1CPU지창훈 2018-11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에 민원글 올려두었습니다.
다음주에 처리되는것 봐가면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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