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도가 얼었는데..

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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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 친구와 조그맣게 .. 사무실을 해보려다가 이번에 접는데 

보일러 외출 / 싱크대에 .. 1초에 2~3방울씩 떨어지게 해놨음에도 .. 

물이 얼어 버렸네요 .. 복구를 해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텐데 .. .

오늘 가서 .. 인터넷에 본 대로 .. 드라이기로 녹여봤으나 역부족 같아서 

업체를 불렀더니 .. 해빙기를 가져와서 .. 작업 하는데 .. 중간에 꺾이는

곳이 있는지 더 안들어가서 GG 치고 3만원 받아갔네요 .. 1시간 하고

하는말이 금속으로 되어있으니 전기 해빙기 있는곳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있는곳을 찾아서 다시 불렀더니 와서 .. 이것저것 보더니 전기 해빙기로 

안된다고 ... 또 스팀 해빙기를 가지고 20분 정도 씨름하다가 GG 치고 갔습니다.

따뜻해지려면 아직 멀었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 전문가를 불러도 

GG치고 가는데 .. 제가 따로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싱크대 냉수/온수 안나옴 / 욕실도 똑같구요 .. 

보일러.. 난방은 기존 난방수로 난방은 되고 있습니다. (외출로 해놓은 상태임)

직수와 온수 입력? 인가 그 두군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도 안올라오구요 

A업체가 그쪽으로 꺼꾸로 해보려다가 바닥에서 90도 꺾이는 부분인건지 

한 2미터 들어가고 .. 못하고 끝내고 갔습니다. 

뭔가 펌프처럼.. 뜨거운물을 순환 시킬 수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 저 두 해빙 방식 밖에 없나요?

답답하네요 .. 짐도 다뺐는데 ... 월세 나가는거 이런건 그냥 신경 안써도 되겠는데 

다음주부터 춥다고 하는데 .. 동파 되는거 아닌지 .. 큰돈 나갈까봐 걱정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강민2 2019-01
도움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는곳은 똑 똑 떨어지는 정도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그런부분은 알려주지 않은 모양이네요
     
김제연 2019-01
집주인과 통화해본 바로는.. 온수쪽으로 놨어야 한다고 ...
근데 제가 그거까진 기억을 못해서 .. -_-;; 온수로 놨는지 냉수로 놨는지..
조용원 2019-01
잔머리를 쓰자면

어항용 수조
어항용수중펌프
실리콘 호스 얇은것 6/4 외경/내경 이면 되지않을까요 ? (수도꼭지보다)

아 근데 수중펌프 출수구 외경이 13정도일겁니다. 변환해줄수 있는게 필요함... 에폭시나 폴리퍼티같은걸로 매워도 될거같기는 합니다.

수도꼭지 아래에 물이 쏟아져도 받을수 있도록 수조를 놓습니다. 미적지근한물을 수조에 적당량 (1/3) 정도 놓고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꼭지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조금씩밀어넣고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호스를 살살살 잡아 빼고 물을 한3분~5분  틀어놓으시면 될거같네요

호스가 빠지지않으면 물이 잠기지 않으니 절대 수조는 큰것 그리고 미온수를 가득 채워두지 마세요
조용원 2019-01
아참 그러고보니 압력솥 개조해서 스팀기계 만들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김제연 2019-01
스팀기계는.. 그냥 5만원 내면 1일 빌릴 수 있으니 상관은 없는데 .. 업체 2군데에서 GG 친거
제가 스팀기계 있다고 달라질게 없을꺼 같아서요 .
classiccha 2019-01
https://blog.naver.com/nusu1119/220606656811

제가 시골에 살아 기름과 연탄겸용으로 쓰다보니 정보가 필요해 알게된 블로그이웃분인데 한번 문의해 보셔요.
회원K 2019-01
열선을 밀어 넣는 스프링에 감고 넣어서 계속해서 히팅하시면서
가끔 히팅기도 틀어 주시구요.
노출된 부분에는 모두 열선 감아서 녹이시구요.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960675623&frm3=V2
http://www.enuri.com/detail.jsp?modelno=2645706&cate=&IsDeliverySum=N

GG친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지
안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톰소여 2019-01
이런거는 어림없습니다 제가 작년2월에 팔뚝만한 쇠파이프가 깨지고 보일러 호수얼고 고생해봐서 아는데 파이프나 호스속에 물이 얼어버리면 300도로 열풍기 틀어도 꿈쩍도 안합니다
스팀해빙기가 젤 좋고 전기해빙기는 쇠파이프만 되는데 중간에 플라스틱파이프가 있으면 무용지물
추운날엔 녹여도 다음날 또 얼어버립니다
          
회원K 2019-01
스팀해빙하면서 녹은 물을 빨아내야 하나요?
               
김제연 2019-01
호스 넣은곳으로 투어나오더군요
               
톰소여 2019-01
안빨아냅니다 ㅋ 고드름이 알아서 빠져나옵니다 파이프속에 테프론호수를 계속 집어넣어서 스팀으로 얼음을 녹이는데요 순식간에 녹이면서 들어가는데 녹이면 느낌이 옵니다 슉슉 들어가면 녹인걸로 보면 되구요 왠만하면 1미터씩만 녹이면 다 복구되는데 이 집은 속이 굽어서 안들어가는 것 같네요
     
김제연 2019-01
하수구가 아니라 2cm 정도 밖에 안되어 보이던데요
          
톰소여 2019-01
네 작은 파이프요  수도 규격
설명하신상황을 보면 전열기와 시간이 답이네요...
톰소여 2019-01
이건 진짜 계속 얼기때문에 보일러 상시작동과
날씨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추위는 2월이되야 되는데 올해는 빨리 어는군요
     
김제연 2019-01
보일러는 난방수가 남아있는거로 돌아가고있고 난방수 부족하면 물도 안나오고 어찌해야할지
          
톰소여 2019-01
제가 그래서 주택살다가 저번달에 아파트로 왔습니다 보일러파이프랑 수도파이프는 차가운바람에 노출되면 이런현상이 생기는데 단열재 감아놨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구조로 봐야겠군요 (콘크리트벽속에 단열 안되도 똑같음)그거 해결 안하면 녹여봤자 내일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제연 2019-01
일단 해결되면 물을 조금 더 틀어두면 될것 같아서요
                    
톰소여 2019-01
근데 지금 날씨는 아무리봐도 추운게 아닌데 금방 녹을겁니다 녹으면 뜨거운물 틀어놓으세요 찬물은 마니 틀어도 고드름됩니다 그래야 보일러도 계속 돌아가고 계량기에서 보일러쪽으로 물도 계속 소진되니 안얼겁니다
김준유 2019-01
보일러 틀어서 실내 온도부터 높여놓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GG친건 투자 대비 다른 일을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일겁니다...
해빙은 단단히 얼었으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통 36시간 정도 히터 틀어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해빙된 다음 수도꼭지 채우고 계량기를 보면 멈춰서 있으면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다 채웠는데 돌아가면 이번 얼었다 녹으면서 배관이 파손된 겁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 작년에 보일러쪽 냉온수 파이프가 모두 꽁꽁 얼었었는데..
저가형 열풍기로 250도 정도에 맞추고 2시간 정도 씨름하고 녹였습니다..생각보다 진짜 안녹더라구요...
뜨거운 바람으로 약하게 오랫동안 천천히 넓게 쏘아 주면서 녹여야 녹는데...녹을 때 어느순간 단수 됬다가 물이 나올 때 처럼
콰곽..콰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쏴~아 하고 쏟아지더라구요...
그 다음 모두 파이프 단열제를 다이소에서 구입한 후 둘둘 감아 놨더니...올해는 물 조금도 안틀었는데...아직까지는 얼은 적이 없네요..
     
김제연 2019-01
냉온수 쪽이면 그렇게 해볼텐데 벽 안쪽이 그런듯 싶어요 ㅜㅜ
진신두 2019-0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있으나 한파로 인한 동결이나 동파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퇴거를 앞둔 상황이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액심판법 적용으로 신속하게 처리 가능) 판결을 통해 강제경매 진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말로 풀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진신두 2019-01
첨언하자면,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결/동파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하 10도가 넘지 않는데 동결이 생겼으니 건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임차인 책임을 법정에서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날씨에도 동결될 정도면 배관에 보온을 위한 장치나 기타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이라 볼 것입니다.
          
송명준 2019-01
그러게요..
황당하긴 하네요.
글을 읽다보니 마감조치도 제대로 안된 집같은데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글에 상식선에서
이해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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