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품 2회이상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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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에 의하면 평생 1인 1제품(모델명)에 대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등 직구대행 업체들은 2개이상 주문시 하루에 1개씩 통관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1개 통관, 내일 1개 더 통관)

개인구매시 모델명 리스트를 따로 관리를 안하는 것일까요?

당일 구매 동일제품 2개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몇 달전에 아마존에서 구매한 외장하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동일 제품을 재구매를 할 경우 원래는 안되는데,

어차피 당일에 2대가 통관되는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동일 모델명은 개인당 평생 1개만 된다)

해외직구 대행판매상의 말이 맞을까요? (동일 모델명이여도 하루에 2개만 아니면 된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나이쑤guy 2019-01
하루에 통관되는게 2개만 아니면 됩니다.
민지파파 2019-01
입항기준 아닌가요? 같은날짜에 들어온것만 아니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맑은부철 2019-01
같은 모델이라도 서브모델명이 다르면 다른걸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본다면 동일 모델은 개인당 1개 / 평생 입니다.

직구한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걸 얼마전에 단속해서 벌금+세금추징한 일도 있습니다.

잡고자하는 의지가 없기에 유야무야 넣어가는걸 이용하는 편법입니다.
박문형 2019-01
관세청은 사람도 모자르고 무지 바쁩니다..

개인은 관세청이 보기에 아주 적은 금액이기에 기초검사(서류검사) 만하고 랜덤으로 실물 검사합니다..
(어짜피 강력 X-ray로 다 보기에 걸릴 것은 걸립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시도하는 것을 모라 하지 않겠으나 걸리면 답 없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 안지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송재훈 2019-01
그동안(?) 법이 바뀐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으며
판매상이 일종의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네요.
이제 불명확했던 부분이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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