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프트웨어 구매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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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발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건데요.

결제 직전까지 가보면 지역선택을 한국으로 해서 그런지 부가세 10프로가 붙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선택하면 부가세는 없네요.


한국으로 선택시 사업자번호도 입력하게끔 되어있던데 이렇게 구매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이트들 대부분 이렇게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거 하나 더 사야하는데 똑같네요.

결제사이트는 sites.fastspring.com/개발사사이트명 으로 넘어갑니다.


정상적으로 10프로 부가세 내고 환급못받는거 아닌지 Order 버튼을 못누르겠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KSOFT이원재 2019-03
아 그리고... 한화로 결제하면 이중환전될텐데 달러로 결제해도 부가세 환급이 된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에 어려운점이 없나요?
KSOFT이원재 2019-03
세무사 사무장 친구넘이랑 얘기해봐도 뾰족한 답이 없네요.
중계사이트가 국내법인이 아니라 머리아푸게 하지 말고 그냥 미국주소로 구매하라네요. ㅋ
어드반 2019-03
*비밀글입니다
     
KSOFT이원재 2019-03
비용이 얼마 안되어서 그냥 진행할려고 합니다.
$300 입니다.
          
어드반 2019-03
그냥 진행하시는게 편하실거 같습니다.
향촌 2019-03
     
KSOFT이원재 2019-03
최근 클라우드 관련한 해외 기업들에게 부가세 적용한다고 법 개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 관련인거 같은데... 소프트웨어 구매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법인이 없는 해외기업들도 다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향촌 2019-03
제가 가끔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결제 후에 인보이스 파일을 PDF 로 보내 주길래
해당 파일 출력해서 회계사무소로 넘겨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KSOFT이원재 2019-03
비용처리 외에 부가세 환급이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파일에 공급자 사업자 ID 와 공급받는자 사업자 ID 가 표기되나요?
공급자의 해외사업자ID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문형 2019-03
프로그램이 라이센스 식으로 인터넷 타고 들어오면 관세청에서 확인이 안되기에

인보이스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보시면 될 듯하고

씨디 같은 것이 관세청을 거쳐 정식통관을 하게 되면 인보이스 가격에 부가세 10%를 포함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인보이스 가격에 부가세 10% 더한게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비 빼고)
epowergate 2019-03
부가세환급 됩니다.
     
KSOFT이원재 2019-03
혹시 자세한 방법 여쭤봐도 될런지요?
매입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분명 공급자 사업자ID와 공급받는자 사업자ID가 필요할테고..
국내 사업자번호가 아닌 해외 사업자번호인데 부가세 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epowergate 2019-03
그냥 카드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세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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