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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무실로 쓸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인데, 분양가는 2,85억, 전세가가 2.2억 입니다. 시골인데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입니다.
분양사무소 얘기로는, 분양받은 주인이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계약하고 사업자주소를 오피스텔로 옮기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금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 하지
않아도 전세금 떼일 일은 없다고 합니다.
비용도 전세금 보증보험 100% 기준 80~90만원, 전세권설정도 그 정도 들더라구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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