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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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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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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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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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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60214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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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LCD TV 수리 관련 (7) |
수필처럼 |
2017-12 |
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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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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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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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c케이스들은 죄다 강화유리네요... (8) |
기묘한생활 |
20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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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5531
1 기묘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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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6 |
우분투서버에 아파치설치후 etc/httpd 폴더가 없습니다. (2) |
winebago |
2018-01 |
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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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eb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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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microServer 40L 램 질문입니다. (4) |
Curix김경수 |
20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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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rix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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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620의 2CPU 라이져 질문입니다. (2) |
세가새턴 |
2015-12 |
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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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가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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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3 |
xpenology 5.2 볼륨생성이 안되네요 (3) |
sffbig |
20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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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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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ff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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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유되었던 음악파일들을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
쭈쭈봉 |
20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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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쭈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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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1 |
메모리 전압 알수 있을까요? (7) |
코카맥 |
2023-05 |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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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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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5-2670 얘기입니다. (11) |
테러리스트 |
2015-12 |
6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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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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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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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pydio 사용자분 계시나요? sftp 접속 관련 (1) |
일리케 |
2019-03 |
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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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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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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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전기, 차단기, 전선 관련 질문 (6) |
이니이니 |
2016-12 |
9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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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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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7 |
[질문] VPN연결의 경우에도 네트웍 대역폭이 많이 필요한가요.? (2) |
나너우리 |
2009-12 |
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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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8357
1 나너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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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클라이언트는 젠이나 VMWare만 연결이 가능한가요? (2) |
지니보이 |
2013-02 |
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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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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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니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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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드라이브(LTO)로 데이터를 백업할 때 압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10) |
이광용o용인 |
2016-12 |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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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1 이광용o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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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 5와 6... 안정성만 따진다면? (2) |
inoree |
2014-09 |
6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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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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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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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3 |
CPU, RAM, HDD 없는 Dell R730 구매가 가능 할까요? (15) |
ddeell |
2018-01 |
4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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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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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e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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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9i9QNB 이건 도데체 정체가 뭐죠? (6) |
Sikieiki |
20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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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kie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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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z600 질문입니다. (7) |
백마보병 |
2016-12 |
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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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4714
1 백마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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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선랜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리눅스) (2) |
아슬레이 |
2018-01 |
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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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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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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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이 여기서 돌아갈까요? (7) |
송석근 |
2010-01 |
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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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6876
1 송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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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서류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후 정식 통관이 다 되면 세금이 매겨지고 관세 (부가세+ 관세) 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보통 물건은 관세를 내어야 공항 보세창고에서 출발이 가능하며 몇일 정도는 창고비가 없으나
이것이 늦어지면 하루단위로 창고비가 나옵니다..
Fedex나 DHL 이면 트래킹 넘버로 확인해 보면 대략 다 나옵니다..
세금이나 운송비도 그쪽에서 연락 와서 달라고 하죠..
메모리도 100만원 넘게 구입한적 있는데 패스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 세트 66만원정도는 새제품이여서 그런지 바로 연락와서 칼같이 받아가더군요.
중고제품은 구입할때 세금이 포함되는경우도 있는것도 있어서인지 별도로 관세부과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특히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배송대행 업체에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며, 배송대행 업체와 연결된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정상입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배송을 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대지 업체들이야 걸리면 벌금에 영업정지라서 자진신고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배송 들어오는 물품은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 자진 신고가 아니면 일일히 열어보고 인보이스 가격 체크해서 세금 내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fedex같은 애들이나 인보이스 자기들이 처리하지, 저렴한 배송쓰면 그냥 와버립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열어봅니다.
그 랜덤하게 걸리는 경우에도 셀러들이 인보이스를 다운벨류 해서 보내는 애들도 있고, 인보이스 자체를 안 넣어서 물품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낼때 관부가세 포함가로 구매되는 것은 아마존 정도 뿐일 겁니다. 나머지는 중고에 관부가세 포함해서 보낸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베이 등에서 관세 포함가로 판다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품목에 따른 세율이 다르고,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해외 셀러가 개인 구매자에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보통 TAX is your own risk 라고 할 겁니다. '세금은 니가 책임져야 한다' 인거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신 거라면 물품 국내 입항 후 통관과정에서 배대지쪽에서 물품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물품에 따라 관세도 추가) 내라고 할 겁니다.
만약 직배송을 하신 경우라면 그냥 통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물품이 너무 많기에 세관에서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의심스런 물품만 랜덤하게 열어서 확인하고, 이 경우에도 위험한 물품이 아니거나 물품 가액을 알 수 없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어봤을 경우 세관에서 열어봤다는 a4지와 세관 박스테이프로 재패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리 등에서 직배송 하신거라면 사실 개인이 자진 신고하시는거 자체가 더 힘듭니다. 아마존이면 보통 관부가세 포함가로 직배송가 결제하게 될 것이고 페덱스는 자체통관 시킨 뒤에 청구합니다.
모든 물건은 액스레이 검사를 해서 이상한 것 걸러내고
샘플로 채크 할 것 걸러내고
그 외는 거의 서류로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물건을 관세청이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