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월 13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일은 다음날 4일...3월31일까지의 월급은 4월3일 지급되었고
해서 4월분임금 13/30으로 계산 지급했는데..
일요일분까지 계산해서 14일분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은 이미 감안되었고 신고액 천만원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월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주장은
본인은 6일을 근무했으므로 일요일 임금까지 달라고 합니다.
지급전에 세무사사무실과도 논의했고 일반적인 관례도 13/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역으로 시급제로 계산해도 이미 주휴수당까지도 충분히 감안된금액이고..
그런데 14/30 2주일분을 받아야 한답니다. 제가 머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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