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신고시 글 삭제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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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신고시 글 삭제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신고 할 글을 pdf로 캡쳐해서 캡쳐본 첨부파일 등록해서

신고하였는데 그랬을 경우 커뮤니티에서 글 삭제를 해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식을 몰라서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분당김동수 2019-05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pdf로 캡쳐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쓰레기단장 2019-05
보통 인터넷 글이 처벌이 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인데 둘 다 공통점이 친고죄라는 것과 사실직시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정보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야 하는데, 신문고는 정보 전파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도 사건의 형태에 따라 가지각색입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건 아니고 직구 전자제품 파는것들 신고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안나와서 창조과학기술부였나 거기랑 국세청 2곳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이넥스 2019-05
직구 전자제품 잔파 인증 안하고 파는 것에 대해 신고 하셨는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안나와서 흐지 브지 되어서
창조 과학 기술부 및 국세청에 증거 자료 들고 신고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본문상의 내용을 인지 하기 힘들게 쓰셔서 인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신고 하신건지 아니면 직구 전자제품을 조사하는 감독 기관을 신고하신 건지 정확히 인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구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 보단 현장 조사기관에 대해서 상부 기관을 확인하신 후 하부기관에서 전혀  일처리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하시는 편이 나으실 듯 합니다.
신문고 신고 내용이 청와대 까지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권 초기 다른 문제로 신고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전화와서
제발 없애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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