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QL 라이센스 문의

정의석   
   조회 9247   추천 0    

 와이프 회사(기타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MySQL을 사용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MySQL의 경우 라이센스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나무위키에서는 재배포가 아닌이상은 회사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MySQL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또 찾아보면 안된다는 글도 있어서요..

http://www.mysqlkorea.com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MySQL을 배포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MySQL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팔아 그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소유한 장비에 설치하는 경우

고객이 소유한 장비에 기본적으로 MySQL을 설치해야하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경우

MySQL을 포함하고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고객에게 팔아서 고객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

이 내용은 MySQL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와이프 회사)은 상관 없고, 이 회사에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는 업체만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물론, 와이프 회사에서는 웹사이트를 운영만 하지, 이 웹사이트나 MySQL을 배포하거나  MySQL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론은

"재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MySQL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

라고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MySQL의 오픈 버젼인 MariaDB를 사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하 사이트 발췌 설명
근본적인 차이점은 마리아DB는 GPL v2 라이선스를 따르는 순수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에 오라클로부터 자유롭다. 마리아DB의 모든 코드는 GPL, LGPL, LPGL, BSD의 라이선스로 만들어져 있다. 누구나 필요로 하면 커뮤니티를 통해 마리아DB를 내려받아 쓸 수 있다.

성능
마리아DB 커뮤니티는 MySQL과 비교해 애플리케이션 부분 속도가 약 4~5천배 정도 빠르며, MySQL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최고 70%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석 2019-07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MySQL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Maria DB로 가려면 '사업수행변경'을 해야하는데, 이 변경을 왜 해야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문제네요..
maronet 2019-07
몇년간 라이센스 관련 공문들 받아보고 정리하고 하면서 느낀 점은
라이센스 관련 문제는 제3자에게 얻는 답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구차니 2019-07
그래서 오픈소스들 보면 요즘엔 postgresql 으로 많이 옮기는것 같더라구요.
     
정의석 2019-07
대부분 오픈소스라고 하면 Application의 관점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웹페이지라서요.
웹페이지는 소프 오픈을 하지 않고도 상업적 목적의 웹페이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엠브리오 2019-07
돈이 많으면 MySQL 라이센스 받아서 커머셜 서비스 받으면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마리아 DB"를 선택하고 유지보수는 직접 해야 되겠죠.

선택은 "갑" 이 하는 것이고, "을"은 권장만 할뿐 라이센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정의석 2019-07
"을"이 MySQL을 하겠다고 제안서에 써 놓고, 이제와서 MySQL 커머셜 라이센스는 비싸니 마리아DB로 하면 안되겠냐고 하는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으로 복한 웹페이지가 아니니 별 문제가 없는것이지만,
공공기관이다보니, 제안서와 내용이 달라지면, "사업수행변경"이라는것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서요.
즉, "갑"입장에서는 MySQL이든 마리아DB든 상관없지만, 만일 MySQL이 비용이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MariaDB로 변경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MySQL 비용만큼을 빼고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수행변경을 하기위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중입니다.
          
엠브리오 2019-07
"을"이 잘못한게 맞네요. --;
Villanus 2019-07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mysql 무료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상업용으로 문제없이 쓰실거면 mariadb나 위의 psql 로가셔야 합니다.
mysql 5.5까지는 내부적으로도 호환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소프트입니다.(비록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유사할지라도......) 애초에 mariadb가 나온이유도 mysql만든사람이 오라클의 라이센스 정책변경에 반발해서 변경라이센스 적용받지 않는 기존 GPL코드를 fork해놓은것입니다.
     
정의석 2019-07
재배포가 아니라 사용의 관점에서도 '상업용'이라는것이 문제 되는지요?
Maria DB는 오라클이 커넥터를 GPL을 적용하자 이에 반발하여 커넥터에 LGPL라이선스를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는 웹페이지의 경우는 MySQL을 상업용(재배포X)으로 사용해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Villanus 2019-07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의 경우 오라클의 오픈소스라이선스에 동의해야하고, 제한은 약하지만, VirtualBox의 예를 볼때 버전업이 되어가면 그 제한은 더 추가될게 뻔해보입니다.(메이저 배포판들이 기본 패키지에서 MySQL을 왜 들어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출된 웹의 특성상 언젠가는 급한 이슈로 인해 버젼업을 해야할텐데, 설치운영시점의 라이센스와 문제발생시의 라이센스가 같음을 보장할수가 없지요.
이것만으로도 MySQL을 버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꼭써야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비켜간 MySQL 5.X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용도는 제한적으로 쓰셔야겠죠.
               
정의석 2019-07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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