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양도받은 직구제품 재판매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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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알기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인이 산 직구제품을 중고로 본인이 판다 -> 불법

본인이 산 직구제품을 타인의 다른 물건과 물물교환한다 -> 불법아님

타인이 산 직구제품을 본인의 물건과 물물교환으로 획득 후, 해당 직구품을 중고로 판매한다 -> ????????????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조용원 2019-08
수입한사람은 불법입니다.
물물교환이 불법이 아닌가요 ?
원래 새금 안낸거만 내면 불법이 아닐걸요

자가사용 용도로 간소화 해주는거라 아니면 정식수입해라 그거죠

나라에 돈이없어서 그래요
chis 2019-08
http://www.primenews.kr/mobile/article.html?no=7391

전파법 적용되는건 물물교환도 단속대상이라고 적혀있네요...
엠브리오 2019-08
8월1일 부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물건 구매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뜻은 관세를 내든 안내든 누가 구매했는지 관세청에 이력을 남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누가 구매했는지 추적할수 있게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ROM정해준 2019-08
물물교환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립니다.
언재는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해놓고, 얼마 전에는 또 불법이 맞다고 뒷북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구제품은 웬만하면 끝까지 안고 가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화니류 2019-08
세금내고 산 물건은 중고로 처분이 가능할걸요.
세금 안내고 산 200불미만전자기기(미국), 중국에서 150불미만인가.. 그런것들이 제제 대상일겁니다.
원래 저게 문제가 된 이유가, 200불미만으로 여러번 구매해서 차익을 남기고 판게 원인이 된거거든요.
본인이 쓰는걸 기준으로 200불/150불 세금면세 해준거거든요.
200불이상에 세금까지 지불한걸 파는게 왜 문제겠습니까. <단순히 관세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파법같은걸론 문제삼을 수 있다네요.

단순히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 다 문제라 하면 일이 커질 이유가 없으니 불법이라고 뭉뚱그려서 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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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쓴게 좀 더 정확하군요.
https://quasarzone.co.kr/bbs/board.php?bo_table=qb_tip&wr_id=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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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사이트에 내용중에서, 14일이 넘어가면 환불해주지 않기도 하고, 색상이나 다른문제로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없고, 최소보장기간이 지난것들은 사실 중고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 자기들이 처분해주지 않으면서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궁금한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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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119097
이런 뉴스에서 보면, 명백한중고 를 판매하는경우는 제외한다는데
명백한중고 라고 말하는 뉘양스에서 보면, 사실 명백한 중고가 문제가 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되팔이로 이익을 남길목적이 뚜렷한사람이 문제가 되는듯하네요.
그게아니라면 계도 받는수준에서 그치겠죠.


일반인들이 더 큰문제가 안생기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 하지말자 라는 분위기가 생겨서 그렇지
막 엄청 큰 문제가 생길것같지는 않습니다.
후리기 2019-08
물물교환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매대행카페에서도 판매 교환 모두 금지하고있더군요
김동수P 2019-08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냥 죽을때까지 끼고 가야겠네요^^
조용원 2019-08
참고로 전기가 들어가는제품은 전자파인증/안전인증 2가지 받아야 된답니다.(통신기능이 추가되면 전파인증 추가)
충전기 아답터 따로,
배터리의 경우엔 ni - 계열( 니켈수소/카드뮴/망간) 은 인증필요없고 li-계열(리튬-삐리리) 은 전부 인증피료합니다.
정의석 2019-08
세금을 내고 샀더라도 전KC인증 때문에 재판매는 불법아닌가요?
프로시아 2019-08
전자제품이면, KC 마크가있고가 있고.. 상업용으로 들어온게 아닌것이 확실하면 괜찬습니다.
다른사람이 관세청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아래링크 참조해보세요.
https://0muwon.com/entry/%ED%95%B4%EC%99%B8%EC%A7%81%EA%B5%AC%EB%AC%BC%EA%B1%B4-%EB%90%98%ED%8C%8C%EB%8A%94%EA%B2%83%EB%90%98%ED%8C%94%EC%9D%B4-%EB%B6%88%EB%B2%95%EC%97%AC%EB%B6%80-%EB%AC%B8%EC%9D%98
이선호 2019-08
KC(전파) 인증 되어있고 관부가세 내고 정식으로 들어온거라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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