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료 납부를 깜박하고 한달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니 저에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넣자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전화로 문의시 미납인 상태로 놔두면 계약 실효가 된다길래
그냥 냅뒀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등기가 왔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지서" 라는 제목으로 보험종목, 증권번호,
1회 보험료, 납입방법, 최종월도, 부활가능 일자 이런 항목들이 있네요.
내용은
- 8/1일부로 계약 해지
- 본 통지서 수령후 15일 이내에 납부시 계약 부활 아니할시 계약 해지.
어차피 해지를 할 마음이라서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지를 한다고 해야하나요?
(전화 상담시 해지를 한다고 말할 걸 그랬나봅니다. 실수를 했네요)
꿈만 꾸는 공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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