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로그램 한글판 판매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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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외국 프로그을 가져다가 한글화 해서 판단고 질문드렸는데

이게 한글번역해서 파는데 이게 저작권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여

유사 프로그램이 나와서 저작권 싸움으로 먼저 치고 들어올 확률이 있을거 같아서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지철 2019-08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판물을 기준으로 보면,
원작자(혹은 출판사)와 협의/계약이후, 번역되어 나온 저작물은 2차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작권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저작자(혹은 출판사)와 협의가 안되어 있으면, 판매등을 하면 불법일테구요.
작품을 만들고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책을 기준으로, 남들이 그 책을 베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 이해됩니다.
     
조재현 2019-08
왠지 소프트웨어도 비슷할거 같네요
역시나 해야할 일이 많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셀호프 2019-08
워낙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발생되기도 합니다
원 저작자와 한국 번역/판매 독점 계약을 하셨다면 별다른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특별히 하신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구요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2.jsp
     
김지철 2019-08
사실 이게 정상적일 것 같네요. 등록하지 못했다고 없다면 악용될 수 있으니.
     
조재현 2019-08
아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drachen 2019-08
저작권 자체는 등록이 필요 없는데, 상품명은 상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영문 프로그램명도 제조사와 상담을 하셔서 등록하시고, 국내 홍보용으니 패키징 같은데 사용할 한글 명칭도 미리 등록해두시는 것이
유사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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