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의 요청으로 B 업체의 직원이 외국으로 1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된다면
B업체에서 A업체로 인건비 청구를 어느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교통, 숙식 비용 실비로 처리되고
B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보내는 것이기에 인건비 100% 만 해서 보내면 말도 안되는 것일 거고
그 직원도 가서 8시간만 일할 것이 아니라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어느정도 배수로 신청하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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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의 요청으로 B 업체의 직원이 외국으로 1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된다면
B업체에서 A업체로 인건비 청구를 어느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교통, 숙식 비용 실비로 처리되고
B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보내는 것이기에 인건비 100% 만 해서 보내면 말도 안되는 것일 거고
그 직원도 가서 8시간만 일할 것이 아니라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어느정도 배수로 신청하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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