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관련 문의

김장우   
   조회 2890   추천 1    

A 업체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수령 후 개봉을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제대로 못해서 11만원이나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파는 B업체에서 구매를 한 후 A업체에다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구매한지 2일이 지났습니다.

2. 100% 동일한 모델입니다. (미개봉)

3. 생산연월일이 B업체에서 구매한게 더 최신입니다.

4. 아마 총판 유통사만 다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벨 있는 부분에 스템프 도장이 각 업체 구매 제품에 다른 모양으로 찍혀있었습니다.)


물론 반품받는 곳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테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소보원 사례를 찾아봤는데.. 딱히.. 들어맞는 사례를 못찾겠더라구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9-10
보통 노트북은 박스에 패킹 씰이 붙어 있고 씰이 떨어지면 반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곳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탈리나 2019-10
미개봉이라면 밤품 받아줄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비만 내고요
     
한덩어리 2019-10
박스 실을 뜯고 세팅가지 했으므로 제품 초기 불량이 아니라면 반품은 불가합니다.
김준연 2019-10
노트북은 보통 유통 단계마다 시리얼을 별도 관리합니다. 이걸로 자기들이 판게 아니라는걸 확인할게 뻔하니 반품은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반품을 받지 않는다고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도 '불가능'답변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나무 2019-10
2개 다 쓰시던지 장터에 11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중고로 파시던지 하셔야겠네요.
제갈기천 2019-10
개봉 후 반품은 불가능 합니다. 단, 수령 후 하자 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제품 이상에 대한 레포트 문서 받고 그를 근거로 구매처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쓰셔야 합니다...
epowergate 2019-10
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면 먼저 사과 드립니다.
그러니까
A에서 물건을 사고
B에서 물건을 사고
B에서 산 물건을 A에 반품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검은콩 2019-10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a거를 쓰고 싸게 산 b를 반품하는건듯 한데 이건... 범죄 아닌가요
          
범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실수"로 비슷한일을 저지른적이 있습니다.

갑님이 노트북 2개 주문...
노트북 2개를 거래처 A 한테서 받아 준비 완료...
갑님이 갑자기 3개를 납품해달라고 함...
시간이 없어서 1개를 하이마트에서 구매함...
다음날 2개를 점심때쯤에 납품하고 1개는 하이마트에서 바로 퀵으로 쏘아서 토탈 3개 납품함...
갑님이 2개만 필요하다며 1개를 뜯지 않고 저한테 반품 (제가 마지막 퀵으로 받은것을 보내달라고 부탁함).
하이마트에 정상적으로 환불처리...
약 2주후에 하이마트에서 연락옴. 이것이 자기네 물건이 아니라고 ㅠㅠ
반품 철회됨 ㅠㅠ
제가 1개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약 두달후에 동일 갑님이 1개 더 남품해달라고 하여 그것을 납품함...

완젼 개고생에 쌩쑈를 함...


***결론***
그런 반품은 할 수 없음!
     
gmltj 2019-10
그러게요. 왜 얌채짓을 하려는 건지..
조시무새 2019-10
나중것 안뜯었으면 반품되나 뜯었으면 2개다 반품불가네요 :O
김형준1 2019-10
B업체에서 사서 A업체에 반품을 한다구요?
반품  불가능하죠.
제대로 검색 못해서 구매했고, 또 그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을 했는데
B업체에서 사서 A업체에 반품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반품하는건  사기아닌가요?
이규섭 2019-10
업체에서 시리얼 관리하거나 유통사가 다른걸 반품하는 경우 사기죄로 신고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총판에 반품하는 경우 우리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총판이 반품거부 들어가면 바로 연락올거에요.
걸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범죄입니다.
ROM정해준 2019-10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11만원 정도면... 그냥 안고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ㅠㅠ
pain 2019-10
수준 떨어지는 질문글 이네요.
jang 2019-10
잘 알아보고 구입하지 않은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제품 바꿔치기를 한다는 양X치 짓을 하겠다는건가요?
인생 참 편리하게 사시는군요.
datafaber 2019-10
판매자가 강매를 한게 아니라 구매하실때 검색이 부족하신거고,
게다가 일시적으로 사용까지 하셔놓고 반품을 하시겠다구요?
있어서는 안될 짓을 하시네요. 법이 어떻고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짓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BEE3E3 2019-10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면 11만원을 계속 챙겨먹는 사람이 나오겠죠. 생각을 하고 질문하시길...
반성만 2019-10
A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을 A업체에 반품하시면 되지..
제조년월이 뭐 그리 문제라고 위험을 자초하십니까..
11만원이 아쉽다면 그냥  A업체에서 산 물건을 A업체로 반품하세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저는 이 항목을 헷갈려서 문제가 없는줄 이해했다가 다시 읽어보니 이런 치명적인 의도가.. ^^;
차넷컴퓨터 2019-10
보통의 가전제품은
미개봉일때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봉 했는데 하자가 있을때도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품 및 환불에 관해서는 판매처와 협의후 진행 하시는게 맞습니다. 판매처마다 규정이 조금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매처도 제품박스에 기재되어있는 시리얼로 물품판매를 할것이고, 만약에 대비하여 시리얼넘버를 대조할 것이기에, A업체 물품을 B업채로 반품하면 곤란합니다. 반품거부는 물론이며,  사실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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