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수령 후 개봉을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제대로 못해서 11만원이나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파는 B업체에서 구매를 한 후 A업체에다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구매한지 2일이 지났습니다.
2. 100% 동일한 모델입니다. (미개봉)
3. 생산연월일이 B업체에서 구매한게 더 최신입니다.
4. 아마 총판 유통사만 다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벨 있는 부분에 스템프 도장이 각 업체 구매 제품에 다른 모양으로 찍혀있었습니다.)
물론 반품받는 곳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테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소보원 사례를 찾아봤는데.. 딱히.. 들어맞는 사례를 못찾겠더라구요.. ^^;;
================================================================================================================================================
EULA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자측은 개봉 시 반품불가 같은 규정을 여기 EULA에 넣죠.
사실 제조사에서 개봉시 반품불가를 주장하는 건 명백하게 따지면 전자상거래법위반입니다.
위 법률의 17조에 따르면 개봉했더라도 7일 이내는 반품을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7조 2항의 다음 세 문구가 문제입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개봉 실을 뜯은 것만으로는 절대 환불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원좀 켜보고 OS정도 깔았다고 해도 이걸 제품가치의 현저한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항이 쟁점입니다. 개봉 실을 뜯고, OS세팅해서 2-3일 정도 써봤다. 이걸로 법에서 붙으면 당연히 소비자는 노트북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매자는 감소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재판으로 따져야 할 문젠데요, 보통 노트북에 심한 기스같은 것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35조에 따르면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EULA에 개봉후 반품금지는 명백하게 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봉후 반품금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위 모두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보원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노트북의 자산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ps.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의 의견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쓴 건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개봉후 반품금지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제품 포장에 [개봉후 내용물 누락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거 많이들 보셨죠. 아니 무슨 소힙자가 비파괴검사원도 아니고 뜯지도 않고 내용물누락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솔직히 대놓고 소송하면 100퍼센트 이기는 소송입니다.
다만 "개봉했는데 반품이 가능하냐?"가 질문이 아니고 "개봉 했는데 더 싼 곳에서 사서 반품이 가능하냐?"가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말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하는겁니다.
말같지도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병철님이 보시기에 블랙컨슈머처럼 보이실 순 있겠죠. 그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법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판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법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 찾기에는 제 인건비가...)
만약 제 말에 반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개봉후반품해서 소비자가 진 판례를 반대로 병철님이 찾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비도....
다만 원글은 a업체에서 산 노트북 대신에 b업체에서 산 제품을 a업체에 반품하려는 미친짓을 하려고 한다는게 문제구요 ㅋㅋ
1. A업체에서 111만원 주고 사서 며칠 씀...
2. 어 B업체에서 100만원에 파네...
3. 안되겠다 B걸 사고 A업체에서 산 건 A에 반품하자!
인 걸로 봤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안 될 말이겠죠. ㅎㅎ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법은 헌법이며, 그 아래에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EULA도 약관 조항이 개판이면 소보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구매하신 물건에 대하여 반품 불가" 라는 기재는 소보법 35조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뭐 사람 사는게 "법"대로 깔끔하게 산다면 좋겠는데, "반품 불가 조건으로 2~30% 할인받아 놓고 서로 약속 한 후에 환불하거나, 쓸만큼 다 쓰고 환불하는 얌체짓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좋겠지요"
세번째로, "개봉시 반품 불가" 라는 약정은 "오프라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기법 (소비자 기본법)에는 관련 약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단순 개봉의 경우에는 가치 하락을 인정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론 물품 확인을 위한 단순개봉), 사용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인 공정위 입장입니다. Power on time을 기록하는 기기의 경우 1~2분이야 그렇다 쳐도 수시간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면 충분히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휴대폰 변심 반품 시에 "통화 품질"을 걸고 넘어지는게 아닙니다.
---
뭐 그걸 떠나서 참 대단한 질문입니다... 허허
미국서 살 때 실컷 써 놓고 29일째에 반품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도덕적으로 따지면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쌍욕 먹을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 큰 문제도 없어보인다는 입장이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라면 귀찮아서라도 저런행동은 안합니다...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설치 돼고 인터넷 잘돼면 판매자님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삼성 lg 같은경우 win10 설치도 안돼는 경우가 많습니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