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유지보수 진행시 자격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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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공기업의 경우 각 기관마다 유지보수 계약시에 자격요건이 있을건데요.

정보통신공사면허 보유업체에 한해서 유지보수진행을 할수 있는 대상품목이 따로 있는지요?

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솔루션 서버등드엥 따라서 면허보유 유무에 따라서 제한을 걸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it생초보 2019-12
보통 계약관련 과업시시서 상에
자격조건을 거는데 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라던지 매출, 지역제한, 과업 관련 자격증 등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빈낙도 2019-12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고객사에서 단품건 계약이든(서버등) 여러품목계약이든 정보통신면허관련 품목이 아닌데도 자격 요청을 해서요.
우앙뿌앙 2019-12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기존 납품물품의 유지보수 같은경우 보통 납품자가 기관이 제안하는 유지보수 계약조건에 응하여라 이런식이라서..

통합유지보수같은 큰 건은 나라장터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도안되는 조건이 들어가면 나라장터 오픈하는 과정중에 걸러져요
(말씀주신 서버유지보수 하는데 왜 정보통신공사자격이 필요하냐? 라는식)
ZSNET5 2019-12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발주부서 담당자 결정이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계약시에 정보통신공사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그나마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업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경우 통신면허, 직접생산증명, 보유기술자수, 실적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한을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안장비, 네트웍장비 등은 누가 봐도 통신장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서버는 전산장비군이기는 하지만 전산관련된 면허는 없으므로 통신면허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의석 2019-12
정보통신공사면허... 같은경우에는 법(규정)에 5회선 이상의 네트웍 라인 포설(?)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정해도 문제가 되지만, 자격요건을 너무 약하게 해도 각종 협회같은데서 테클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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