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직구한 중고품을 무료로 줄 경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예로...
마트에서 1천원에 사온 껌을
행운을 불어넣은 행운의 껌으로 50만원에 재판매하면서
이 껌을 구입한 감사의 의미로 직구한 중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껌 판매글을 올린다면 이게 과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요?
실제로 파는 건 껌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행운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될까요? ㅎㅎ
아니면 종교적인 물품을 판매하면서 무료로 중고 직구품을 제공한다면
그 종교 물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찌될 건지....
주객이 전도된 판매이긴 한데 현행법상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로 판매할 직구품이 없습니다. ^^)
꿈만 꾸는 공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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