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구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판매는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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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직구한 중고품을 무료로 줄 경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예로...

마트에서 1천원에 사온 껌을 

행운을 불어넣은 행운의 껌으로 50만원에 재판매하면서

이 껌을 구입한 감사의 의미로 직구한 중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껌 판매글을 올린다면 이게 과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요? 


실제로 파는 건 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행운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될까요? ㅎㅎ

아니면 종교적인 물품을 판매하면서 무료로 중고 직구품을 제공한다면

그 종교 물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찌될 건지....


주객이 전도된 판매이긴 한데 현행법상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로 판매할 직구품이 없습니다. ^^)

꿈만 꾸는 공상가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문현식 2020-01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지요
단지 단속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헛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나비z 2020-01
이거 단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허용되면 술담배도 인터넷으로 다 팔죠
     
오~ 그렇군요
무아 2020-01
중고 직구품의 가치를 평가해서 법을 적용할껄요.
그리고 사은품도 가격 제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체 판매금액 대비 사은품 전체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말해 50만원 가치의 중고 물품을 사은품으로 넣으려면 껌 가격은 몇백만원을 넘어가야할 겁니다.
     
elkiselee 2020-01
미국에서 30년전에 애플사의 애플2 골동품을 직구해서
2020년에 중고나라에 팔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것 같아요
          
무아 2020-01
감정평가사라는 직업도 있고
법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을까요?
               
elkiselee 2020-01
그럼 저 껌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 될까요? ㅋㅋ
진짜 웃기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해외직구 중고품을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팔면 될까요?

예를들어 감정 평가사가 해외 직구품 감정 서비스(간편하고 저렴하게)
이런걸 해주면 법적으로 깔끔한걸까요
     
사은품 가격 제한은 생각을 못했네요
껌 가격이 확 올라간다면 의미가 없어지겠군요 ㅎㅎ
톰소여 2020-01
옆동네 판매글 올렸다가 누가 신고해서 관세법위반으로 출두하고나서부터 장터에서 글이 안올라오더군요
     
저도 직구는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도 크고 안고 가야하는 문제도 있어서
짐이 되더라구요
ROM정해준 2020-01
불법입니다. 아예 댓가없이 재공하는 무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군요
직구할 때 고민할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ROM정해준 2020-01
전 아예 15만원 미만의 경우 나중에 방출할때 무조건 무분하고, 15만원 이상 물건의 경우 관세를 확실히 내고 구매한 다음에 판매하게 된다면 조각조각 분해해서 부품별로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부품 상태의 제품은 인증받으라고 하지 않으니까요...ㅎㅎ
               
조각낼 수 있는 제품이라니....한정적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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