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를 냈거나 면제 상품이다(EX 컴퓨터)
2. 200달러 넘어가서 부가세를 냈다
3. 전파인증을 제조사(삼성, LG, 애플, DELL, HP 등)에서 받았다
3조건 만족시 중고 판매 가능
저의 경우
예전에 옵토마 90만원주고 직구 했는데
200달러 넘어서 관세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같이 옵토마의 모회사인 CORETRONIC CORPORATION 가 전파인증을 했습니다.
이러면 합법적인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 않나요?
1. 관세를 냈거나 면제 상품이다(EX 컴퓨터)
2. 200달러 넘어가서 부가세를 냈다
3. 전파인증을 제조사(삼성, LG, 애플, DELL, HP 등)에서 받았다
3조건 만족시 중고 판매 가능
저의 경우
예전에 옵토마 90만원주고 직구 했는데
200달러 넘어서 관세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같이 옵토마의 모회사인 CORETRONIC CORPORATION 가 전파인증을 했습니다.
이러면 합법적인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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